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시행 2023. 1. 6.] [대통령령 제33212호, 2023. 1. 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기술과 정보통신, 전자, 기계 등 다른 분야 기술을 융ㆍ복합한 기술에 관한 산ㆍ학ㆍ연ㆍ관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건설기술과 정보통신, 전자, 기계 등 다른 분야 기술을 융ㆍ복합한 기술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품질 확보 등을 위하여 시설물별로 정한 표준적인 시공기준인 표준시방서의 활용 범위를 민간에서 공사시방서를 작성하거나 검토할 때에도 활용하기 위한 시공기준으로 확대하는 한편, 부실시공의 방지 및 건설사업관리 업무의 내실화를 위하여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은 매년 7시간 이상 계속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