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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동주택에서 발생되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생활불편을 최소화하고 입주자 간의 갈등을 줄이기 위하여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발생하는 직접충격 소음의 층간소음 기준 중 1분간 등가소음도*의 기준을 현재 주간 기준 43데시벨, 야간 기준 38데시벨이던 것을, 앞으로는 주간 기준 39데시벨, 야간 기준 34데시벨로 강화하려는 것임.
* 등가소음도: 음압이 항상 변동하는 소음 에너지를 시간상으로 평균하여 변환한 소음
【제정·개정문】
- ⊙환경부령 제1019호
⊙국토교통부령 제1185호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1월 2일
환경부장관 (인)
국토교통부장관 (인)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주택법」 제44조의2제5항"을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5항"으로 한다.
별표 제1호 1분간 등가소음도(Leq)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별표 비고 제2호 및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위 표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공동주택으로서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과 2005년 6월 30일 이전에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사업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의 직접충격 소음 기준에 대해서는 2024년 12월 31일까지는 위 표 제1호에 따른 기준에 5dB(A)을 더한 값을 적용하고, 2025년 1월 1일부터는 2dB(A)을 더한 값을 적용한다.
3. 층간소음의 측정방법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소음ㆍ진동 분야의 공정시험기준에 따른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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