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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시행 2023. 1. 6.] [대통령령 제33212호, 2023. 1. 6., 일부개정]

건축관 2023. 1. 8.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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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기술과 정보통신, 전자, 기계 등 다른 분야 기술을 융ㆍ복합한 기술에 관한 산ㆍ학ㆍ연ㆍ관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건설기술과 정보통신, 전자, 기계 등 다른 분야 기술을 융ㆍ복합한 기술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품질 확보 등을 위하여 시설물별로 정한 표준적인 시공기준인 표준시방서의 활용 범위를 민간에서 공사시방서를 작성하거나 검토할 때에도 활용하기 위한 시공기준으로 확대하는 한편,
      부실시공의 방지 및 건설사업관리 업무의 내실화를 위하여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은 매년 7시간 이상 계속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계속교육: 건설기술 업무를 일정기간 이상 수행한 건설기술인이 해당 건설기술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하려는 경우 받아야 하는 교육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1월 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

    ⊙대통령령 제33212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법 제10조의2에 따른 건설기술과 정보통신, 전자, 기계 등 다른 분야 기술을 융ㆍ복합한 기술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제65조제6항 중 "발주청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공사시방서를 작성할 때"를 "건설공사의 발주자(이하 "발주자"라 한다),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건축사가 공사시방서를 작성하거나 검토할 때"로 한다.

    제90조제1항 전단 중 "건설공사의 발주자(이하 이 절에서 "발주자"라 한다)"를 "발주자"로 한다.

    제115조제2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법 제57조제4항에 따른 건설자재ㆍ부재의 품질 확인 및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의 요청

    별표 3 제2호나목2)나)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목 3)나)의 교육ㆍ훈련 이수시기란 단서 중 "최근에"를 "그 기간 중"으로 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 제2호나목2)나)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설기술인의 교육ㆍ훈련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종전의 별표 3 제2호나목2)나)(1)에 따른 일반계속교육 이수대상자였던 건설기술인의 계속교육에 관하여는 같은 규정에 따른 이수 기한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별표 3 제2호나목2)나)(1) 및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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