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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시행 2023. 6. 28.] [법률 제19132호, 2022. 12. 27., 일부개정]

건축관 2023. 1. 8.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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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새만금청장은 새만금사업지역에 일정한 요건을 갖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새만금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하여 새만금개발공사가 그 지구의 조성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새만금사업지역에 입주하는 기업 등에게 세제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감면 범위를 확대하는 등 새만금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함.

    ◇ 주요내용
      가. 전라북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대한 사항을 새만금청장에게 제안하기 전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도록 함(제6조제4항).

      나. 새만금청장은 새만금사업지역에 투자금액 등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투자자가 희망하는 지역 등을 새만금투자진흥지구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도록 함(제11조의5 신설).

      다. 새만금청장은 투자가 일정 기준에 적합하지 않으면 새만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투자진흥지구의 지정을 해제하도록 하고, 지정해제 전에 투자자에 대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기준을 갖출 것을 요구하며, 투자진흥지구의 지정해제 시 청문을 실시하도록 함(제11조의6 신설).

      라. 새만금개발공사의 사업에 부지 조성 및 기반시설 설치 등 투자진흥지구의 조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제36조의9제1항제3호 신설).

      마. 새만금청장은 새만금사업지역의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를 면제하거나 감면할 수 있도록 함(제44조제2항 신설).

      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투자진흥지구의 투자자 또는 입주기업에 대하여 국세, 관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제58조제1항).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12월 27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

    ⊙법률 제19132호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후단 중 "새만금청장은"을 "전라북도지사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새만금청장은"으로 한다.

    제11조의5 및 제11조의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5(새만금투자진흥지구 지정) ① 새만금청장은 새만금사업지역에 투자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투자자가 희망하거나 투자유치를 촉진하는 데 유리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갖춘 지역을 제33조에 따른 새만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새만금투자진흥지구(이하 "투자진흥지구"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새만금청장은 제1항에 따라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투자진흥지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 투자진흥지구의 주요 사업내용
      3. 투자진흥지구의 개발 또는 관리 방법
      ③ 투자진흥지구는 새만금청장이 관리한다.
      ④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절차ㆍ방법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의6(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제) ① 새만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새만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투자진흥지구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1. 제11조의5에 따라 고시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투자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2. 투자의 현저한 부진 등으로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달성할 수 없을 것이 예상되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새만금청장은 제1항에 따라 투자진흥지구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자에 대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기준을 갖출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초의 이행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새만금청장은 제1항에 따라 투자진흥지구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제에 관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제2항제13호를 제1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투자진흥지구의 지정ㆍ해제에 관한 사항

    제36조의9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부지 조성 및 기반시설 설치 등 투자진흥지구의 조성

    제4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기반시설설치비용,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를 "기반시설 설치비용"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새만금청장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새만금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새만금사업지역의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하거나 감면할 수 있다.

    제58조제1항 중 "외국인투자기업(이하 "입주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한다)에"를 "외국인투자기업(이하 "입주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한다) 및 투자진흥지구의 투자자 또는 입주 기업에"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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