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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시행 2022. 12. 29.] [대통령령 제33177호, 2022. 12. 29., 일부개정]

건축관 2023. 1. 8.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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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주거취약 계층의 주거안정 및 공공주택의 효율적인 공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공주택지구에서 건설해야 하는 공공분양주택의 비율을 확대하고, 공공임대주택의 유형에 임대의무기간이 6년인 공공임대주택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공주택지구에서의 공공분양주택 건설 비율 상향 등(제3조제1항 및 제2항)
        1) 청년 등 주거취약 계층의 주택 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주택지구에서 건설해야 하는 공공분양주택의 비율을 전체 주택 호수의 ‘100분의 25 이하’에서 ‘100분의 30 이하’로 상향함.
        2)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에서 공공분양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및 이익공유형 분양주택** 외의 공공분양주택의 건설 비율을 전체 주택 호수의 ‘100분의 70 이상’에서 ‘100분의 60 이상’으로 하향함으로써 초기 주택분양대금 마련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이익공유형 분양주택 등의 공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함.
        *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공공주택사업자와 20년 또는 30년 동안 주택의 소유권을 공유하면서 단계적으로 소유 지분을 적립하여 취득하는 공공주택
        ** 이익공유형 분양주택: 일반적인 분양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주택을 분양받아 거주의무기간(5년) 이상 거주하고, 분양받은 주택을 처분하려는 경우 공공주택사업자가 이를 환매하되 공공주택사업자와 주택을 분양받은 자가 시세 차익을 공유하는 공공주택

      나. 공공주택의 유형별 건설 비율 조정 대상 확대(제3조제4항)
        지역의 주택 수요 등을 고려한 효율적인 주택공급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공주택사업자와 협의하여 공공주택지구의 공공주택 건설 비율을 조정하는 경우 종전에는 면적이 30만제곱미터 미만인 공공주택지구에 대해서만 건설 비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공공주택지구의 면적에 관계 없이 조정할 수 있도록 하되, 공공주택지구의 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당초 건설 비율의 5퍼센트 포인트의 범위에서만 조정할 수 있도록 함.

      다. 공공임대주택의 유형 추가(제54조제1항제6호 신설)
        주거취약 계층의 수요를 고려하여 여러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공공임대주택의 유형에 임대의무기간이 6년인 주택을 추가함.

      라.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의 환매가격 산정 방식 개선(별표 4의5)
        1) 현행 규정상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사람이 공공주택사업자에게 그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등에 비례하여 환매가격이 결정되는바, 매도하는 주택을 장기간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의 환매가격을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음.
        2) 앞으로는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의 환매가격 산정 시 주택 보유기간 등을 고려하지 않고 해당 주택의 공급가격에 시세 차익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하는 방식으로 산정하도록 함으로써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사람이 거주의무기간 이상 주택을 보유한 후 매도하면 환매가격을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12월 29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

    ⊙대통령령 제33177호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 중 "100분의 25"를 "100분의 30"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나목 중 "100분의 70"을 "100분의 60"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제2호"를 "제1항 각 호"로, "공공분양주택"을 "공공주택"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비율을 조정하려는 공공주택지구의 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제1항 각 호 및 제3항에 따른 비율에 전체 주택 호수(제3항에 따른 비율을 조정하려는 경우에는 유형별 주택 호수로 한다)의 100분의 5를 가감한 비율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제3조제4항제1호 중 "면적이 30만제곱미터 미만인 공공주택지구"를 "공공주택지구"로 한다.

    제42조제1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2. 신청자의 직계비속 및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로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3.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로서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제54조제1항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제7호 및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8호(종전의 제7호) 중 "제6호"를 "제7호"로 한다.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 중 임대 조건을 신고할 때 임대차 계약기간을 6년 이상 10년 미만으로 정하여 신고한 주택: 6년

    별표 4의5 제1호 단서 및 계산식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표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제52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주택의 환매가격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환매가격 = 해당 주택의 공급가격 + (환매시점의 감정평가액 - 해당 주택의 공급가격) × 70퍼센트

    별표 4의5 비고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비고 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2. 현물보상으로 공급하는 건축물의 가격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가격으로 한다.
        가. 복합지구에서 공급하는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의 경우: 제35조의11제1항에 따른 분양가격
        나.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의3에 따른 주거재생혁신지구에서 공급하는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의6제1항에 따른 분양가격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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