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 이유 ㅇ 감리 독립성 확보 및 부실공사 방지하기 위해 주택 용도 건축물 등은 허가권자가 건축주를 대신하여 설계자 외의 자를 감리자로 지정 - 다만, 설계공모 등 당선 실적이 있는 역량있는 건축사가 설계 시, 허가권자가 감리자를 지정해야하는 건축물임에도 건축주가 당해 역량있는 건축사를 감리자로 지정 가능 ㅇ 최근 역량있는 건축사가 증가하여 허가권자 지정감리 적용 제외 건수 상승 등 허가권자 지정감리 제도의 본래 취지 훼손 - 역량있는 건축사로 인정받는 범위를 축소하여 감리의 독립적인 업무 환경 조성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