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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 11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시행 2022. 12. 11.] [대통령령 제33032호, 2022. 12. 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해체공사감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해체공사를 감리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 또는 경력이 있는 사람을 감리원으로 배치하여 전체 해체공사 기간 동안 그 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내용으로 「건축물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8934호, 2022. 6. 10. 공포, 12. 11. 시행)됨에 따라, 감리원을 배치해야 하는 해체 대상 건축물의 유형과 감리원의 자격 요건 등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의 감리원 배치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해체공사 현장에 감리원을 배치해야 하는 건축물의 유형(제23조의2제1항) 건축물 해체공사의 안전한 수행을 위하여 해체공사감리자가 건축물 해체공사..

관련법규 2023.01.08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시행 2023. 1. 1.] [국토교통부령 제1174호, 2022. 12.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건축물 에너지ㆍ온실가스 정보체계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건축물 에너지 평가서*’에 적힌 정보를 일반 국민이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건축물 에너지 평가서 서식 중 에너지사용량과 관련된 도식(圖式)을 공개 대상 건축물의 연간 에너지 사용량과 그 건축물과 면적이 유사한 다른 건축물의 연간 표준에너지 사용량을 대비하여 표시하는 도식으로 대체하는 등 건축물 에너지 평가서를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건축물(공동주택 및 업무시설)의 연간 에너지 사용량, 온실가스 배출량 또는 에너지효율등급 등이 표시된 자료 【제정·개정문】 ⊙국토교통부령 제1174호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관련법규 2023.01.08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시행 2023. 1. 1.] [대통령령 제33133호, 2022. 12.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녹색건축물 조성 및 확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건축물 에너지 평가서를 공개해야 하는 건축물의 범위와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또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결과를 표시해야 하는 건축물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건축물 에너지 평가서 공개 대상 건축물의 범위 확대(제13조제1항)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축물 에너지 평가서를 공개해야 하는 건축물의 범위를 공동주택의 경우는 ‘전체 세대수 150세대 이상’에서 ‘전체 세대수 100세대 이상’으로, 업무시설의 경우는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에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으로 각각 확대함. 나. 건축물 에너지효..

관련법규 2023.01.08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시행 2023. 6. 28.] [법률 제19132호, 2022. 12.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새만금청장은 새만금사업지역에 일정한 요건을 갖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새만금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하여 새만금개발공사가 그 지구의 조성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새만금사업지역에 입주하는 기업 등에게 세제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감면 범위를 확대하는 등 새만금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함. ◇ 주요내용 가. 전라북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대한 사항을 새만금청장에게 제안하기 전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도록 함(제6조제4항). 나. 새만금청장은 새만금사업지역에 투자금액 등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투자자가 희망하는 지역 등을 새만금투자진흥지구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도록 함(제11조의5 신설). ..

관련법규 2023.01.08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시행 2022. 12. 29.] [국토교통부령 제1181호, 2022. 1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공공주택의 효율적인 공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공임대주택의 유형에 임대의무기간이 6년인 공공임대주택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22. 12. .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6년인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자격 및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등을 정하는 한편, 청년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택 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공공주택 특별공급의 유형에 청년 등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공급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임대의무기간이 6년인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기준 등(안 별표 6의2 및 안 별표 7의2 신설) 1) 공공주택사업자가 분양전환공공임대..

관련법규 2023.01.08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시행 2022. 12. 29.] [대통령령 제33177호, 2022. 1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주거취약 계층의 주거안정 및 공공주택의 효율적인 공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공주택지구에서 건설해야 하는 공공분양주택의 비율을 확대하고, 공공임대주택의 유형에 임대의무기간이 6년인 공공임대주택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공주택지구에서의 공공분양주택 건설 비율 상향 등(제3조제1항 및 제2항) 1) 청년 등 주거취약 계층의 주택 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주택지구에서 건설해야 하는 공공분양주택의 비율을 전체 주택 호수의 ‘100분의 25 이하’에서 ‘100분의 30 이하’로 상향함. 2)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에서 공공분양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및 이익공유..

관련법규 2023.01.0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시행 2023. 1. 6.] [대통령령 제33212호, 2023. 1. 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기술과 정보통신, 전자, 기계 등 다른 분야 기술을 융ㆍ복합한 기술에 관한 산ㆍ학ㆍ연ㆍ관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건설기술과 정보통신, 전자, 기계 등 다른 분야 기술을 융ㆍ복합한 기술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품질 확보 등을 위하여 시설물별로 정한 표준적인 시공기준인 표준시방서의 활용 범위를 민간에서 공사시방서를 작성하거나 검토할 때에도 활용하기 위한 시공기준으로 확대하는 한편, 부실시공의 방지 및 건설사업관리 업무의 내실화를 위하여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은 매년 7시간 이상 계속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관련법규 2023.01.08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시행 2023. 1. 1.] [국토교통부령 제1183호, 2022.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령자ㆍ청년 등 사회취약계층의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최초 임대료 산정 시에 적용되는 공급대상 계수**를 ‘0.85 이하’에서 고령자ㆍ청년 등에게 임대하는 비율을 고려하여 ‘0.75 이하’ 또는 ‘0.7 이하’로 하향 조정하는 한편,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인이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이 그 사유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표준임대차계약서의 내용 중 임대보증금 보증의 미가입 사유 확인과 관련된 부분을 보다 상세히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가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주택도시기금 등의 지원을 받아 취득하는 ..

관련법규 2023.01.08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시행 2023. 1. 2.] [국토교통부령 제1185호, 2023. 1. 2., 일부개정][시행 2023. 1. 2] [환경부령 제1019호, 2023. 1. 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동주택에서 발생되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생활불편을 최소화하고 입주자 간의 갈등을 줄이기 위하여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발생하는 직접충격 소음의 층간소음 기준 중 1분간 등가소음도*의 기준을 현재 주간 기준 43데시벨, 야간 기준 38데시벨이던 것을, 앞으로는 주간 기준 39데시벨, 야간 기준 34데시벨로 강화하려는 것임. * 등가소음도: 음압이 항상 변동하는 소음 에너지를 시간상으로 평균하여 변환한 소음 【제정·개정문】 ⊙환경부령 제1019호 ⊙국토교통부령 제1185호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1월 2일 환경부장관 (인) 국토교통부장관 (인)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관련법규 2023.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