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ve broadcast 자세히보기

관련법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시행 2023. 1. 1.] [대통령령 제33133호, 2022. 12. 27., 일부개정]

건축관 2023. 1. 8. 19:18
반응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녹색건축물 조성 및 확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건축물 에너지 평가서를 공개해야 하는 건축물의 범위와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또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결과를 표시해야 하는 건축물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건축물 에너지 평가서 공개 대상 건축물의 범위 확대(제13조제1항)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축물 에너지 평가서를 공개해야 하는 건축물의 범위를 공동주택의 경우는 ‘전체 세대수 150세대 이상’에서 ‘전체 세대수 100세대 이상’으로, 업무시설의 경우는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에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으로 각각 확대함.

      나.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또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표시 대상 건축물의 범위 확대(별표 1)
        건축물의 효율적인 에너지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또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결과를 표시해야 하는 건축물에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소유하거나 관리 주체인 건축물’을 추가하고, 인증 표시 대상 건축물의 연면적 기준을 ‘1천제곱미터 이상’에서 ‘5백제곱미터 이상’으로 하향하여 대상 건축물을 확대함.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12월 27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

    ⊙대통령령 제33133호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호 중 "150세대"를 "100세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3천제곱미터"를 "2천제곱미터"로 한다.

    별표 1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별표 1 제3호의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및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표시 의무 대상란 단서 중 "공동주택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이하 "기숙사"라 한다)"로 한다.

    별표 1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또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표시 의무 대상 건축물에 관한 경과조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또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표시 의무에 관하여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이 영 시행 전에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건축허가가 의제되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받았거나 신청한 건축물
      2. 이 영 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받기 위하여 「건축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건축물
      3. 제1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이 영 시행 이후 변경허가를 신청하거나 변경신고를 하는 건축물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