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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시행 2022. 12. 29.] [국토교통부령 제1181호, 2022. 12. 29., 일부개정]

건축관 2023. 1. 8.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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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공공주택의 효율적인 공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공임대주택의 유형에 임대의무기간이 6년인 공공임대주택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22. 12.  .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6년인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자격 및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등을 정하는 한편,
      청년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택 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공공주택 특별공급의 유형에 청년 등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공급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임대의무기간이 6년인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기준 등(안 별표 6의2 및 안 별표 7의2 신설)
        1) 공공주택사업자가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중 임대의무기간이 6년인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분양받을 사람 및 그가 속한 세대의 구성원이 무주택이고,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인 사람 등에게 세대별로 하나의 주택을 공급하도록 함.
        2) 주택가격 상승 등으로 인한 임차인의 분양대금 마련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공공주택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만료 후 임차인 등에게 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그 분양가격은 최초 임차인 모집 시에 산정한 감정평가금액과 분양전환 시에 산정한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하도록 하되, 그 금액이 분양전환 시의 감정평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양전환 시의 가격을 분양전환가격으로 하도록 함.

      나. 청년 대상 공공주택 특별공급 유형 신설(안 별표 6의2 및 안 별표 6의6 신설)
        1) 주택공급 대상자 선정 시 가점 요인인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등에 있어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는 청년 계층의 주택 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임대의무기간이 6년인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이익공유형 분양주택 및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대한 특별공급의 유형에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공급을 추가함.
        2) 특별공급을 할 때에는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미혼자로서 주택보유 사실이 없고, 6개월 이상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했으며, 월평균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40퍼센트 이하인 청년을 대상으로 월평균소득의 정도 및 근로기간 등을 고려하여 공급대상자를 선정하도록 함.

      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이 시행되는 지역의 토지ㆍ주택 등의 소유자 대상 공공주택 특별공급 유형 신설(안 별표 6의7)
        1)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의 시행으로 생활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주민 등의 주거안정을 강화하고, 주택건설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하여 공공분양주택 특별공급의 유형에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혁신지구재생사업 등이 시행되는 지역에서 소유하고 있던 주택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전부 양도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공급을 추가함.
        2) 특별공급을 할 때에는 양도하는 주택 등의 취득시기, 입주자 모집 당시 주택 소유 여부 등을 고려하여 공급대상자를 선정하도록 함.
    <국토교통부 제공>

【제정·개정문】 

     

  • ⊙국토교통부령 제1181호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12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공공분양주택(이하 "공공분양주택"이라 한다)"을 "공공주택"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법 제40조의8제1항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제19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표 6의2"를 "별표 6의3"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단서 중 "별표 6의2 제2호마목"을 "별표 6의3 제2호마목"으로 한다.
      다만,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중 임대의무기간이 6년인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별표 6의2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해야 한다.

    제23조제1항제1호 중 "별표 6의3 제1호"를 "별표 6의4 제1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별표 6의3 제2호"를 "별표 6의4 제2호"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별표 6의3 제3호"를 "별표 6의4 제3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별표 6의3 제2호다목부터 마목까지"를 "별표 6의4 제2호다목부터 마목까지"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별표 6의3 제5호"를 "별표 6의4 제5호"로 한다.

    제2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별표 6의3"을 "별표 6의4"로 한다.

    제23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주택"을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으로, "별표 6의4"를 "별표 6의5"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표 6의5"를 "별표 6의7"로 한다.
      ② 공공주택사업자는 이익공유형 분양주택 및 「주택법」 제2조제9호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별표 6의6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해야 한다.

    제34조제1항 중 "별표 6의4"를 "별표 6의5"로 한다.

    제35조의2제1항 중 "별표 6의2 제1호"를 "별표 6의3 제1호"로 한다.

    제36조의5제1항 중 "별표 6의4"를 "별표 6의6"으로 한다.

    제40조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은 각 호와 같다.

    제40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임대의무기간이 6년인 공공건설임대주택(분납임대주택은 제외한다): 별표 7의2에 따른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2. 분납임대주택: 별표 8에 따른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별표 5 제3호나목1) 및 2) 외의 부분 중 "별표 6의3 제4호가목4)라)"를 "별표 6의4 제4호가목4)라)"로 한다.

    별표 6 제1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제2호가목1) 및 2) 외의 부분 중 "이 별표"를 "나목"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1)부터 4)까지 외의 부분 중 "7년 이내인 사람을 말하며,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의 경우"를 "7년 이내이거나"로, "30퍼센트"를 "20퍼센트"로 하고, 같은 호 다목1) 및 2) 외의 부분 중 "25퍼센트"를 "20퍼센트"로 하며, 같은 목 1)나) 중 "자녀"를 "자녀(미혼인 자녀로 한정하며 태아를 포함한다)"로 한다.
      가. 입주요건
        1) 제13조제3항에 따른 자산요건을 충족할 것
        2)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해당 세대(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 영 제42조제1항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태아를 포함한 가구원 수가 4명 이상인 세대와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은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으로 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의 100퍼센트(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은 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120퍼센트, 2명인 경우에는 110퍼센트) 이하인 사람일 것
      나. 입주자 선정방법
        1) 일반공급하는 주택 수의 80퍼센트(소수점 이하는 올림한다)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우선 공급한다.
        2) 1)에 따라 공급하고 남은 주택에 대해서는 가목에 따른 입주요건을 갖춘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사람과 1)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사람을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3) 위 2)에 따라 공급하고 남은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제5항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다.

    별표 6의5를 별표 6의7로 하고, 별표 6의2부터 별표 6의4까지를 각각 별표 6의3부터 별표 6의5까지로 하며, 별표 6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6의3(종전의 별표 6의2)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1년 이내에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를 "[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1년 이내에(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1년이 되기 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입주 전까지로 한다)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로 한다.

    별표 6의4(종전의 별표 6의3) 제5호가목1)부터 3)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나목 1) 및 2) 외의 부분 중 "가목3)"을 "가목1)"로 한다.
        1) 제1순위: 해당 지구 지정 고시일의 3개월 전부터 보상계획 공고일까지 계속하여 해당 지구에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
        2) 제2순위: 해당 지구 지정 고시일부터 보상계획 공고일까지 계속하여 해당 지구에 거주하고 있는 주거용 건축물 소유자. 다만, 법 제40조의10제3항 또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5조의3제1항에 따라 주택으로 보상받기로 한 사람은 제외한다.
        3) 제3순위: 해당 지구 지정 고시일 현재 해당 지구에 거주하고 있지 않은 주거용 건축물 소유자. 다만, 법 제40조의10제3항 또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5조의3제1항에 따라 주택으로 보상받기로 한 사람은 제외한다.

    별표 6의5(종전의 별표 6의4)의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별표 6의6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6의7(종전의 별표 6의5)의 제목 중 "(제23조의4제2항 관련)"을 "(제23조의4제3항 관련)"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특별공급
        가. 특별공급의 유형별 입주요건 및 입주자 선정 방법 등에 관하여는 별표 6 제2호 각 목의 규정 중 공공분양주택의 특별공급 기준을 준용하되, 각 유형별로 다목에 따른 공급비율 범위에서 특별공급할 수 있다. 다만, 다목5)에 따른 특별공급의 입주요건 및 선정 방법은 같은 5)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나. 특별공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9조제2항에 따른다.
        다. 특별공급의 유형
          1) 별표 6 제2호가목의 특별공급: 건설량의 8퍼센트
          2) 별표 6 제2호나목의 특별공급: 건설량의 17퍼센트
          3) 별표 6 제2호다목의 특별공급: 건설량의 7퍼센트
          4) 별표 6 제2호라목의 특별공급: 건설량의 3퍼센트
          5)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7호나목에 따른 혁신지구재생사업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같은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 같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시행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한정한다) 시행지역의 토지등[토지등에 주택이 포함된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5)에서 같다]의 전부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에 응하여 해당 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한 사람(이하 이 5)에서 "협의양도인"이라 한다)으로서 다음의 입주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하는 특별공급: 건설량의 5퍼센트. 이 경우 경쟁이 있으면 보상금의 총액이 높은 사람에게 우선 공급한다.
            가) 토지등의 취득을 위한 계약(협의양도인과 종전 소유자가 체결한 계약을 말한다)이 사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날 이전에 체결되었을 것
            나) 가)에 해당하는 토지등에 대하여 법 제40조의13제1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고시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5조의2제4항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는 날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고시일 또는 통보일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가 완료되었을 것
            다)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일 것. 이 경우 협의양도인이 해당 사업의 시행자에게 토지등을 양도한 후 임시거주를 목적으로 직계존비속[(직계존비속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직계존비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과 같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본다.

    별표 7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8 제목 중 "제41조"를 "제41조제2호"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앞면 제1호 중 "공공임대주택"을 "공공주택"으로 하고, 같은 면 제2호1) 중 "공공임대주택"을 "공공주택"으로, "신청자의 세대주, 신청자와 세대주의 직계존속ㆍ비속"을 "신청자와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등"으로 하며, 같은 면 제5호 중 "공공임대주택"을 "공공주택"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뒷면의 유의사항란 제1호ㆍ제2호 및 제3호 중 "공공임대주택"을 각각 "공공주택"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제1쪽 제3호 표의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의 종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별지 제9호서식의 공공임대주택의 종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별지 제10호서식의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주택의 종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별지 제10호의2서식 공공임대주택의 종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공주택의 사전 신청을 통한 입주예약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이익공유형 분양주택 및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입주자 선정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의4제2항 및 별표 6의6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및 공공분양주택의 입주자 자격에 관한 적용례) 별표 6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1. 제13조제8항에 따라 입주예약을 사전에 신청 받아 입주예약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주자모집공고: 이 규칙 시행일
      2. 제1호에 해당하는 입주자모집공고 외의 입주자모집공고: 이 규칙 시행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제5조(신혼희망타운주택 중 공공분양주택의 입주자 자격 및 선정 방법에 관한 적용례) 별표 6의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특례 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6의4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으로 건설하는 공공분양주택의 입주자 선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6의7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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