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ve broadcast 자세히보기

관련법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시행 2023. 1. 1.] [국토교통부령 제1183호, 2022. 12. 30., 일부개정]

건축관 2023. 1. 8. 19:07
반응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령자ㆍ청년 등 사회취약계층의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최초 임대료 산정 시에 적용되는 공급대상 계수**를 ‘0.85 이하’에서 고령자ㆍ청년 등에게 임대하는 비율을 고려하여 ‘0.75 이하’ 또는 ‘0.7 이하’로 하향 조정하는 한편,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인이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이 그 사유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표준임대차계약서의 내용 중 임대보증금 보증의 미가입 사유 확인과 관련된 부분을 보다 상세히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가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주택도시기금 등의 지원을 받아 취득하는 민간임대주택의 한 유형
        ** 공급대상 계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최초 임대료를 결정하기 위한 표준임대시세 및 표준임대료 산정 시에 적용되는 계수. 공급대상 계수가 낮을수록 최초 임대료가 낮아짐
    <국토교통부 제공>

【제정·개정문】 

     

  • ⊙국토교통부령 제1183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12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별표 2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최초 임대료에 관한 기준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별표 2 제3호 표의 비고란 1)가)를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별표 1 제1호나목에 따른 청년, 신혼부부 또는 고령자에게 공급하는 주택: 다음의 구분에 따른 계수
        (1) 별표 1 제1호나목에 따라 특별공급하는 비율이 2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인 경우: 0.7 이하
        (2) 별표 1 제1호나목에 따라 특별공급하는 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인 경우: 0.75 이하

    별지 제24호서식 6쪽 중 2쪽 제3호 표의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여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별지 제24호서식 6쪽 중 3쪽 제4조제2항 중 "징수할"을 "부과ㆍ징수할"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임대사업자는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승강기 유지비, 난방비, 급탕비, 수선유지비,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유지비 외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관리비를 부과ㆍ징수할 수 없다.

    별지 제25호의2서식 뒤쪽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급대상 계수에 관한 경과조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최초 임대료 산정 시 적용되는 공급대상 계수에 관하여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이 규칙 시행 전에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사업계획승인이 의제되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포함한다)을 받았거나 신청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2. 제1호에 해당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서 이 규칙 시행 이후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3. 이 규칙 시행 전에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건축허가가 의제되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받았거나 신청(건축허가를 받기 위하여 「건축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4. 제3호에 해당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서 이 규칙 시행 이후 변경허가를 신청하거나 변경신고를 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5. 이 규칙 시행 전에 매입을 위한 계약을 체결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