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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시행 2022. 12. 11.] [대통령령 제33032호, 2022. 12. 6., 일부개정]

건축관 2023. 1. 8.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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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해체공사감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해체공사를 감리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 또는 경력이 있는 사람을 감리원으로 배치하여 전체 해체공사 기간 동안 그 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내용으로 「건축물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8934호, 2022. 6. 10. 공포, 12. 11. 시행)됨에 따라, 감리원을 배치해야 하는 해체 대상 건축물의 유형과 감리원의 자격 요건 등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의 감리원 배치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해체공사 현장에 감리원을 배치해야 하는 건축물의 유형(제23조의2제1항)
        건축물 해체공사의 안전한 수행을 위하여 해체공사감리자가 건축물 해체공사를 감리할 때 감리원을 배치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해야 하는 건축물을 ‘해체허가 대상인 건축물’과 ‘해체신고 대상인 건축물 중 특수구조 건축물 및 폭파하여 해체하는 건축물’ 등 건축물 해체공사 과정에서 사고발생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로 정함.

      나. 해체공사 현장에 배치하는 감리원의 자격 요건(제23조의2제2항)
        1) 해체공사감리자가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에 배치해야 하는 감리원의 자격을 ‘건축사’, ‘건축사보’ 또는 ‘기술사사무소 등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건축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등 건축물의 구조 및 안전에 관한 지식을 갖춘 사람으로 정함.
        2) 건축물 해체공정 중 필수확인점*에 감리원을 배치하는 경우에는 ‘건축사’ 또는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할 자격이 있는 특급기술인’을 배치하도록 함으로써 사고발생 우려가 큰 해체공정에 대해서는 건축물의 구조 및 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이 해체공사 감리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 필수확인점: 건축물 해체공사의 수행 과정에서 다음 단계의 공정을 진행하기 전에 공사를 중지하고 해체공사감리자의 현장점검에 따른 승인을 받아야 하는 시점

      다. 감리원 배치기준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제23조의2제3항)
        1) 해체허가 대상 건축물 중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해체공사 감리 시에는 ‘2명 이상’의 감리원을, 그 연면적 미만인 건축물의 해체공사 감리 시에는 ‘1명 이상’의 감리원을 배치하도록 하고, 해체신고 대상 건축물 중 특수구조 건축물 등의 해체공사 감리 시에는 ‘1명 이상’의 감리원을 배치하도록 함으로써 건축물 해체공사의 규모 및 위험 발생 가능성을 고려하여 감리원 배치기준을 합리적으로 마련함.
        2) 해체공사감리자가 필수확인점에 건축사나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할 자격이 있는 특급기술인을 감리원으로 배치할 때 ‘해체공사감리자에 소속된 건축사나 특급기술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을 우선 배치하도록 함으로써 해체공사 감리업무가 보다 충실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12월 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

    ⊙대통령령 제33032호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3제4호 중 "필수확인점"을 "필수확인점(이하 "필수확인점"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조의2(건축물 해체공사의 감리원 배치기준 등) ① 법 제31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법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해체허가 대상인 건축물
      2. 법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해체신고 대상인 건축물 중 제21조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② 법 제31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 또는 경력이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으로서 공사시공자 및 공사시공자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의 계열회사를 말한다)에 소속되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
      1. 필수확인점에 감리원을 배치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건축사법」 제2조제1호의 건축사
        나.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할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특급기술인인 사람
      2. 필수확인점 외의 해체공정에 감리원을 배치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제1호 각 목의 사람
        나. 「건축사법」 제2조제2호의 건축사보
        다.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 또는 「건축사법」 제23조제9항 각 호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2)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할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직무분야가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라목의 건축인 사람
      ③ 법 제31조제6항 전단에 따른 감리원 배치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건축물의 해체공사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감리원을 배치할 것
        가. 건축물의 연면적이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1명 이상
        나. 건축물의 연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2명 이상. 다만, 관리자가 요청하는 경우로서 허가권자가 해체공사의 난이도, 해체할 부분 및 면적 등을 고려할 때 감리원을 2명 이상 배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명을 배치할 수 있다.
      2. 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해체공사인 경우에는 1명 이상의 감리원을 배치할 것
      3. 해체공사 과정 중 필수확인점에 다다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감리원을 배치할 것
        가. 배치기간은 다음 단계의 해체공정을 진행하기 전까지일 것
        나. 제1호나목 본문 또는 단서에 따라 배치하는 경우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1명 이상일 것
        다. 해체공사감리자에 소속된 사람 중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같은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필수확인점이 아닌 해체공정에 배치된 감리원을 포함한다)을 배치할 것

              부칙
    이 영은 2022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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