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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1 ~ 2024-02-13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건축관 2024. 3. 1.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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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공고 제2024-126호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하는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건축법_시행령_일부개정안_입법예고문(안).hwpx
0.05MB
건축법_시행령_일부개정안_입법예고문(안).pdf
0.15MB
240129_입법예고기간_단축_확인서(건축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 (1).hwpx
0.02MB
2._건축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수정).hwpx
0.04MB
규제영향분석서(37) (1).hwpx
0.08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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