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주거취약 계층의 주거안정 및 공공주택의 효율적인 공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공주택지구에서 건설해야 하는 공공분양주택의 비율을 확대하고, 공공임대주택의 유형에 임대의무기간이 6년인 공공임대주택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공주택지구에서의 공공분양주택 건설 비율 상향 등(제3조제1항 및 제2항) 1) 청년 등 주거취약 계층의 주택 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주택지구에서 건설해야 하는 공공분양주택의 비율을 전체 주택 호수의 ‘100분의 25 이하’에서 ‘100분의 30 이하’로 상향함. 2)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에서 공공분양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및 이익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