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건축물 에너지ㆍ온실가스 정보체계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건축물 에너지 평가서*’에 적힌 정보를 일반 국민이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건축물 에너지 평가서 서식 중 에너지사용량과 관련된 도식(圖式)을 공개 대상 건축물의 연간 에너지 사용량과 그 건축물과 면적이 유사한 다른 건축물의 연간 표준에너지 사용량을 대비하여 표시하는 도식으로 대체하는 등 건축물 에너지 평가서를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건축물(공동주택 및 업무시설)의 연간 에너지 사용량, 온실가스 배출량 또는 에너지효율등급 등이 표시된 자료 【제정·개정문】 ⊙국토교통부령 제1174호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