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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건축관 2009. 10. 21.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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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 의결주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법률 개정(법률 제8562호 2007. 7. 27. 공포, 2009. 1. 1. 시행)으로 위험기계ㆍ기구 등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안전인증ㆍ안전검사 제도와 유해물질로 인한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한 허용기준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대상 기계ㆍ기구 및 유해물질을 선정하는 등 법률 개정에 따라 제도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의무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ㆍ설비ㆍ방호장치 및 보호구 선정(안 제28조)

   (1) 법률개정에 따라 위험기계ㆍ기구ㆍ설비 및 방호장치ㆍ보호구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제품의 성능과 기술 능력 및 생산 체계가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안전인증을 받도록 의무를 부과함에 따라 의무적으로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대상 기계ㆍ기구 등을 정하는 것이 필요함.

   (2) 프레스ㆍ리프트 등 현행 검사ㆍ검정 대상기계ㆍ기구 26종과 연구용역을 통하여 안전인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출성형기ㆍ고소작업대 등 4종을 포함하여 30종을 안전인증대상으로 선정함.

   (3) 산업현장에 사용되는 위험기계ㆍ기구 등에 대한 근원적인 안전성을 확보함으로써 위험기계ㆍ기구 등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될 수 있는 산업재해가 감소될 것으로 기대됨.

  나.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ㆍ기구ㆍ설비ㆍ방호장치 및 보호구 선정(안 제28조의2)

   (1) 법률개정에 따라 위험기계 및 방호장치ㆍ보호구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제품의 안전성에 관한 성능이 스스로 확인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토록 의무를 부과함에 따라 의무적으로 신고를 하여야 하는 대상 기계 및 방호장치ㆍ보호구 등을 정하는 것이 필요함.

   (2) 아세틸렌용접장치용안전기 등 현행 검사ㆍ검정 대상방호장치 및 보호구 12종과 연구용역을 통하여 자율안전확인 후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원심기, 공기압축기 및 곤돌라 3종을 포함하여 15종을 자율안전확인대상으로 선정함.

   (3) 제조자 스스로 위험기계ㆍ기구ㆍ설비 및 방호장치ㆍ보호구의 안전성을 확인하여 제품을 생산토록 함으로써 제품의 책임생산을 유도하고 위험기계ㆍ기구의 안전성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됨.

  다. 안전검사 대상 기계ㆍ기구 및 설비 선정(안 제28조의3)

   (1) 법률개정에 따라 유해 또는 위험한 기계ㆍ기구 및 설비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해당 기계ㆍ기구 및 설비의 안전성에 대하여 검사를 받도록 함에 따라 검사대상 기계ㆍ기구 및 설비를 정하는 것이 필요함.

   (2) 프레스ㆍ크레인 등 현행 검사대상 기계ㆍ기구 및 설비 16종과 연구용역을 통하여 안전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출성형기 및 고소작업대 2종을 포함하여 모두 18종을 안전검사 대상으로 정함.

   (3) 산업현장에서 사용중인 기계ㆍ기구 및 설비에 대하여 안전검사를 실시함으로써 기계ㆍ기구 및 설비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될 수 있는 산업재해가 감소될 것으로 기대됨.

  라. 허용기준 대상 유해인자 선정(안 제31조의2)

   (1) 법률개정으로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일부 유해인자에 대하여 작업장내 노출농도를 허용기준 이하로 유지하도록 사업주에게 의무를 부과함에 따라 허용기준 대상 유해인자를 정하는 것이 필요함.

   (2) 노말헥산, 트리크로로에틸렌(TCE) 및 디메틸포름아미드(DMF) 등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유발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유해인자 13종을 허용기준 대상 유해인자로 선정함.

   (3) 발암성 물질 등 유해ㆍ위험성이 높은 유해인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근로자 건강보호 및 직업병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마.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업종 선정(안 제33조의2)

   (1) 법률개정으로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업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이를 정하는 것이 필요함.

   (2) 제조업 평균재해율보다 산재율이 높은 조립금속제품제조업 및 기계․장비제조업을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업종으로 선정함.

   (3) 산업재해율이 높은 업종에 대하여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토록 함으로써 산업재해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됨.

  바. 과태료 부과기준 정비(안 별표 13)

   (1) 법률개정으로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 제도 등이 신설되어 법령위반에 대하여 과태료토록 함에 따라 위반행위별 세부적인 과태료 금액을 정하는 것이 필요함.

   (2) 안전인증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300만원, 자율안전확인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하고, 안전검사를 하지 않았거나 합격이 취소된 기계ㆍ기구 및 설비를 사용하거나 허용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과태료 1천만원을 부과함.

   (3) 법령위반에 대하여 적정한 과태료를 부과함에 따라 법집행의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4. 주요토의과제

  해당 없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08. 2.  ~ 2.)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규제신설ㆍ폐지 등

대통령령 제       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법 제36조의2에 따른 유해ㆍ위험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 검사(관리감독자가 법 제36조의2제2항에 따른 노동부령이 정하는 자격ㆍ교육이수 및 경험을 가진 자인 경우에 한한다)

제13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의무안전인증대상기계ㆍ기구등의 구입시 적격품의 선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6조제2항에 따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구중 보건에 관련되는”을 “제34조제2항에 따른 의무안전인증대상기계ㆍ기구등 중”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8조제3항에 따른”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의무안전인증대상기계ㆍ기구등의 사용여부의 확인

제28조, 제28조의2 및 제28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8조(의무안전인증대상기계ㆍ기구등)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의무안전인증 대상기계ㆍ기구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의무안전인증대상기계ㆍ기구등의 규격 및 형식별 구체적인 범위는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계ㆍ기구 및 설비

    가. 프레스

    나. 전단기

    다. 크레인

    라. 리프트

    마. 승강기

    바. 보일러

    사. 압력용기

    아. 로울러기

    자. 사출성형기

    차. 고소작업대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방호장치

    가. 프레스 및 전단기 방호장치

    나. 양중기용 과부하방지장치

    다. 보일러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라. 압력용기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마. 압력용기 압력방출용 파열판

    바. 절연용 방호구 및 활선작업용 기구

    사. 방폭구조 전기기계ㆍ기구 및 부품

    아.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가설기자재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보호구

    가. 안전모

    나. 안전화

    다. 안전장갑

    라. 방진마스크

    마. 방독마스크

    바. 송기마스크

    사. 전동식 호흡보호구

    아. 보호복

    자. 안전대

    차. 보안경

    카. 용접용 보안면

    타. 귀마개 또는 귀덮개

제28조의2(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ㆍ기구등)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ㆍ기구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ㆍ기구등의 규격 및 형식별 구체적인 범위는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계ㆍ기구 및 설비

    가. 원심기

    나. 공기압축기

    다. 곤돌라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방호장치

    가. 아세틸렌용접장치용 안전기

    나. 교류아크용접기용 자동전격방지기

    다. 로울러기 급정지장치

    라. 연삭기 덮개

    마. 목재가공용 둥근톱 반발예방장치 및 날접촉 예방장치

    바. 동력식 수동대패용 칼날 접촉방지장치

    사. 산업용 로봇안전매트

    아.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가설기자재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보호구

    가. 안전모

    나. 보안경

    다. 보안면

제28조의3(안전검사 대상 유해ㆍ위험기계등)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유해ㆍ위험기계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유해ㆍ위험기계등의 규격 및 형식별 구체적인 범위는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1. 프레스

  2. 전단기

  3. 크레인

  4. 리프트

  5. 승강기

  6. 보일러

  7. 압력용기

  8. 곤돌라

  9. 국소배기장치

  10. 원심기

  11. 아세틸렌용접장치

  12. 가스집합용접장치

  13. 공기압축기

  14.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

  15. 건조설비 및 그 부속설비

  16. 로울러기

  17. 사출성형기

  18. 고소작업대

제28조의4 및 제31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4(지정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의 사유) 법 제36조의2제7항에 따라 준용하는 법 제15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 검사업무를 행하지 아니하고 대행수수료를 받는 때

  2. 검사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때

  3. 정당한 사유없이 검사업무의 대행을 거부한 때

  4. 검사항목을 생략하거나 검사방법을 준수하지 않은 때

  5. 검사결과의 판정기준을 준수하지 않거나 검사결과에 따른 안전조치 의견을 제시하지 아니한 때

  6. 그 밖에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에 위반한 때

제31조의2(허용기준 대상 유해인자)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라 작업장 내 노출 농도를 허용기준 이하로 유지하여야 하는 유해인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납 및 그 무기화합물

  2. 니켈(불용성 무기화합물에 한한다)

  3. 디메틸포름아미드

  4. 벤젠

  5. 2-브로모프로판

  6. 석면

  7. 6가크롬 화합물

  8. 이황화탄소

  9. 카드뮴 및 그 화합물

  10. 톨루엔-2,4-디이소시아네이트

  11. 트리클로로에틸렌

  12. 포름알데히드

  13. 노말헥산

제33조의2부터 제33조의17까지를 각각 제33조의3부터 제33조의18까지로 하고, 제3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2(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사업장) 법 제4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전기사용설비의 정격용량의 합이 300킬로와트 이상인 사업을 말한다.

  1. 조립금속제품(기계 및 기구를 제외한다) 제조업

  2.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

제33조의8(종전의 제33조의7)제1항 중 “제33조의5의 규정에 의한”을 “제33조의6에 따른”으로, “제4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조의규정에 의한”을 “제2조에 따른”으로, “당해사업주”를 “해당 사업주”로,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한”을 “제13조의2에 따른”으로 한다.

제33조의16(종전의 제33조의15)제2항 중 “제33조의13제4항 각호”를 “제33조의14제4항 각 호”로, “6점이상인”을 “6점 이상인”으로 한다.

제46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호의2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5호의2부터 제5호의9까지, 제6호,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5의2. 법 제34조의2제4항에 따른 표시제거 명령

  5의3. 법 제34조의3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취소, 안전인증표시의 사용금지 및 개선명령

  5의4. 법 제34조의4제2항에 따른 수거ㆍ파기 명령

  5의5. 법 제35조의2제4항에 따른 표시제거 명령

  5의6. 법 제35조의3에 따른 자율안전확인표시의 사용금지 및 개선명령

  5의7. 법 제35조의4제2항에 따른 수거ㆍ파기 명령

  5의8. 법 제36조의2제3항 및 제7항에 따른 지정검사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명령

  5의9. 법 제36조의2제4항에 따른 자율검사프로그램 인정의 취소

  6. 법 제36조의3제3항에 따른 방호장치제조사업 등의 등록취소

  8. 법 제42조제4항 및 제9항에 따른 지정측정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명령

  9. 법 제43조제2항ㆍ제4항 및 제10항에 따른 임시건강진단 실시명령, 건강진단 실시결과 보고의 접수, 건강진단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명령

제46조제1항제9호의2 중 “제47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47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으로, “지정취소등의 업무”를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명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1호의2부터 제1호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15조제4항 및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대행기관 및 보건관리대행기관의 지정. 다만, 업종별ㆍ유해인자별 보건관리대행기관의 지정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의2. 법 제15조의2에 따른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명령(법 제16조제3항, 법 제30조제6항, 법 제31조제6항 및 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보건관리대행기관,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지정교육기관 및 안전ㆍ보건진단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명령을 포함한다). 다만, 업종별ㆍ유해인자별 보건관리대행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명령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의3. 법 제15조의3(법 제16조제3항 및 법 제30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과징금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업무

  1의4. 법 제30조제4항에 따른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정

제46조제2항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제33조의3에 따른”을 “제33조의4에 따른”으로 한다.

  ①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영 별표 1 중 제1호, 제2호, 제3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임대업,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용 관련업,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사진처리업 제외), 사업지원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사업(제3호ㆍ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다)

법 제1장, 법 제23조부터 법 제28조까지, 법 제33조부터 법 제41조까지, 법 제5장부터 법 제9장까지

 

 

 

 

2. 농업, 어업, 봉제의복 제조업, 가발 및 유사장신품 제조업에 해당하는 사업(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다)

법 제1장, 법 제14조, 법 제23조부터 법 제28조까지, 법 제31조(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자에 한한다), 법 제33조부터 법 제41조까지, 법 제5장부터 법 제9장까지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제6호 또는 7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다)

  가. 「광산보안법」 적용사업(광업 중 광물의 채광ㆍ채굴ㆍ선광 또는 제련 등의 공정에 한하며, 제조공정을 제외한다)

  나. 「원자력법」 적용사업(발전업 중 원자력발전설비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사업장에 한한다)

  다. 「항공법」 적용사업(항공기, 우주선 및 부품제조업과 여행알선, 창고 및 운송관련서비스업종 중 항공관련 사업을 제외한다)

  라. 「선박안전법」 적용사업(선박 및 보트 건조업을 제외한다)

법 제1장, 법 제16조, 법 제17조, 법 제24조, 법 제25조, 법 제26조 및 법 제31조 중 보건에 관한 사항, 법 제27조, 법 제32조부터 법 제38조까지, 법 제40조, 법 제41조, 법 제5장부터 법 제9장까지

 

 

 

 

 

 

7.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

법 제1장, 법 제23조부터 제27조까지, 법 제30조, 법 제33조부터 법 제41조까지, 법 제5장, 법 제51조, 법 제52조, 법 제8장 및 법 제9장

 

 


영 별표 9의2의 제목을 “안전ㆍ보건진단의 종류 및 진단내용(제33조의5 관련)”으로 한다.

영 별표 10의 제목을 “유해ㆍ위험물질 규정수량(제33조의6 관련)”으로 한다.

영 별표 11의 제목을 “지도사의 업무영역별 종류에 따른 업무범위(제33조의12 관련)”으로 한다.

영 별표 12의 제목을 “지도사의 업무영역별 필기시험 과목 및 시험과목의 범위(제33조의14 관련)”으로 한다.

영 별표 13 제1호 중 3.란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36조제1항에 관한 사항에 대한 불응”을 삭제하고, 동란의 부과금액(만원)란 중 “100”을 삭제하며, 25.란 및 26.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26의2.란에서부터 26의5.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27.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25.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직무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32조제1항)

법 제72조제2항

 

법 제72조제3항

 

○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10

 

10

 

 

 

 

26.안전인증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34조의2제1항)

법 제72조제1항

 

○안전인증표시를 하지 않은 의무안전인증대상기계ㆍ기구등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

300

 

 

 

 

 

26의2.자율안전확인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35조의2제1항)

법 제72조제2항

○자율안전확인표시를 하지 않은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ㆍ기구등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

150

 

 

 

 

 

 

 

26의3.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법 제36조제1항)

법 제72조제1항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사업주(1대당)

 -크레인(천장ㆍ갠트리크레인 및 호이스트를 제외한다)

-그 밖의 검사대상 유해ㆍ위험기계등

 

 

100

 

30

 

 

 

 

26의4.안전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불합격한 유해ㆍ위험기계등을 사용한 경우(법 제36조제2항)

법 제72조제1항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유해ㆍ위험기계등을 사용한 경우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유해ㆍ위험기계등을 사용한 경우

1,000

 

 

1,000

 

 

 

 

 

 

26의5.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이 취소된 유해ㆍ위험기계등을 사용한 경우(법 제36조의2제4항)

법 제72조제1항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이 취소된 유해ㆍ위험기계등을 사용한 경우

 

 

1,000

 

 

 

 

 

 

 

 

 

27.허용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법 제39조의2제1항)

법 제72조제1항

 

 

 

○작업장내 유해인자의 노출농도를 허용기준 이하로 유지하지 않은 경우

 

1,000

 

 

 


부칙

  ①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관리감독자의 업무내용) ① ∼ ③ (생  략)

제10조(관리감독자의 업무내용)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법 제14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④----------------------------------------------------------------------------------------------------.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법 제36조에 따른 당해 작업과 관련된 기계ㆍ기구에 대한 자체검사(관리감독자가 법 제36조제1항 전단에 따라 노동부령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인 경우에 한한다)

  2. 법 제36조의2에 따른 유해ㆍ위험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 검사(관리감독자가 법 제36조의2제2항에 따른 노동부령이 정하는 자격ㆍ교육이수 및 경험을 가진 자인 경우에 한한다)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13조(안전관리자의 직무등) ①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자가 수행하여야 할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3조(안전관리자의 직무등) ①-------------------------------------------------------------------------.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방호장치,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기계ㆍ기구 및 설비 또는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구중 안전에 관련되는 보호구의 구입시 적격품의 선정

  2.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의무안전인증대상기계ㆍ기구등의 구입시 적격품의 선정

  3. ∼ 7. (생  략)

  3. ∼ 7.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7조(보건관리자의 직무등) ①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관리자가 수행하여야 할 직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17조(보건관리자의 직무등) ①-- 제16조제2항에 따라 -------------------------------------- 각 호-------.

  1.ㆍ1의2. (생  략)

  1.ㆍ1의2. (현행과 같음)

  2.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구중 보건에 관련되는 보호구의 구입시 적격품의 선정

  2.--- 제34조제2항에 따른 의무안전인증대상기계ㆍ기구등 중 -----------------------------

  3. ∼ 11. (생  략)

  3. ∼ 11.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4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등) ①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24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등) ①-- 제18조제3항에 따른 -------------------------------- 각 호-------.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법 제33조 및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기계ㆍ기구 및 설비의 사용여부의 확인

  4.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의무안전인증대상기계ㆍ기구등의 사용여부의 확인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8조(검정대상 보호구) ①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정을 받아야 할 보호구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안전모

  2. 안전대

  3. 안전화

  4. 보안경

  5. 안전장갑

  6. 보안면

  7. 방진마스크

  8. 방독마스크

  9. 귀마개 또는 귀덮개

  10. 송기마스크

  11. 보호복

  12. 기타 근로자의 작업상 필요한 것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보호구

  ②삭제

제28조(의무안전인증대상기계ㆍ기구등)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의무안전인증 대상기계ㆍ기구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의무안전인증대상기계ㆍ기구등의 규격 및 형식별 구체적인 범위는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계ㆍ기구 및 설비

    가. 프레스

    나. 전단기

    다. 크레인

    라. 리프트

    마. 승강기

    바. 보일러

    사. 압력용기

    아. 로울러기

    자. 사출성형기

    차. 고소작업대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방호장치

    가. 프레스 및 전단기 방호장치

    나. 양중기용 과부하방지장치

    다. 보일러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라. 압력용기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마. 압력용기 압력방출용 파열판

    바. 절연용 방호구 및 활선작업용 기구

    사. 방폭구조 전기기계ㆍ기구 및 부품

    아.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가설기자재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보호구

    가. 안전모

    나. 안전화

    다. 안전장갑

    라. 방진마스크

    마. 방독마스크

    바. 송기마스크

    사. 전동식 호흡보호구

    아. 보호복

    자. 안전대

    차. 보안경

    카. 용접용 보안면

    타. 귀마개 또는 귀덮개

제28조의2(지정검사기관의 지정요건)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자는 기계ㆍ기구에 대한 검사업무 를하고자 하는 법인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춘 자에 한한다.

제28조의2(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ㆍ기구등)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ㆍ기구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ㆍ기구등의 규격 및 형식별 구체적인 범위는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계ㆍ기구 및 설비

    가. 원심기

    나. 공기압축기

    다. 곤돌라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방호장치

    가. 아세틸렌용접장치용 안전기

    나. 교류아크용접기용 자동전격방지기

    다. 로울러기 급정지장치

    라. 연삭기 덮개

    마. 목재가공용 둥근톱 반발예방장치 및 날접촉 예방장치

    바. 동력식 수동대패용 칼날 접촉방지장치

    사. 산업용 로봇안전매트

    아.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가설기자재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보호구

    가. 안전모

    나. 보안경

    다. 보안면

제28조의3(준용) 제15조의3 및 제15조의5의 규정은 지정검사기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28조의3(안전검사 대상 유해ㆍ위험기계등)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유해ㆍ위험기계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유해ㆍ위험기계등의 규격 및 형식별 구체적인 범위는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1. 프레스

  2. 전단기

  3. 크레인

  4. 리프트

  5. 승강기

  6. 보일러

  7. 압력용기

  8. 곤돌라

  9. 국소배기장치

  10. 원심기

  11. 아세틸렌용접장치

  12. 가스집합용접장치

  13. 공기압축기

  14.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

  15. 건조설비 및 그 부속설비

  16. 로울러기

  17. 사출성형기

  18. 고소작업대

  <신  설>

제28조의4(지정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의 사유) 법 제36조의2제7항에 따라 준용하는 법 제15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 검사업무를 행하지 아니하고 대행수수료를 받는 때

  2. 검사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때

  3. 정당한 사유없이 검사업무의 대행을 거부한 때

  4. 검사항목을 생략하거나 검사방법을 준수하지 않은 때

  5. 검사결과의 판정기준을 준수하지 않거나 검사결과에 따른 안전조치 의견을 제시하지 아니한 때

  6. 그 밖에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에 위반한 때

  <신  설>

제31조의2(허용기준 대상 유해인자)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라 작업장 내 노출 농도를 허용기준 이하로 유지하여야 하는 유해인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납 및 그 무기화합물

  2. 니켈(불용성 무기화합물에 한한다)

  3. 디메틸포름아미드

  4. 벤젠

  5. 2-브로모프로판

  6. 석면

  7. 6가크롬 화합물

  8. 이황화탄소

  9. 카드뮴 및 그 화합물

  10. 톨루엔-2,4-디이소시아네이트

  11. 트리클로로에틸렌

  12. 포름알데히드

  13. 노말헥산

  <신  설>

제33조의2(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사업장) 법 제4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전기사용설비의 정격용량의 합이 300킬로와트 이상인 사업을 말한다.

  1. 조립금속제품(기계 및 기구를 제외한다) 제조업

  2.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

제33조의2제33조의6 (생  략)

제33조의3제33조의7 (현행 제33조의2부터 제33조의6까지와 같음)

제33조의7(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①사업주는 제33조의5의 규정에 의한 유해ㆍ위험설비를 설치ㆍ이전하거나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주요구조부분을 변경할 때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 제4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3조의8(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①-------- 제33조의6에 따른 -------------------------------------------------------------------------------------------------------------------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제1항의 경우에 제출하여야 할 공정안전보고서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조의규정에 의한 고압가스를 사용하는 단위공정 설비에 관한 것인 경우로서 당해사업주가 동법 제11조 및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 및 안전성향상계획을 작성하여 한국산업안전공단 및 한국가스안전공사가 공동으로 검토ㆍ작성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한 때에는 당해 단위공정 설비에 관한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③--------------------------------------------------------------------- 제2조에 따른 ------------------------------------------------------ 해당 사업주----------------- 제13조의2에 따른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33조의8제33조의14 (생  략)

제33조의9제33조의15 (현행 제33조의8부터 제33조의14까지와 같음)

제33조의15(합격자결정) ① (생  략)

제33조의16(합격자결정) ① (현행과 같음)

  ②면접시험은 제33조의13제4항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평가하되 10점 만점으로 하여 6점이상인 자를 합격자로 한다.

  ②---------- 제33조의14제4항 각 호-------------------------------------------- 6점 이상인 ------------------.

제33조의16제33조의17 (생  략)

제33조의17제33조의18 (현행 제33조의16 및 제33조의17과 같음)

제46조(행정권한의 위임)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제46조(행정권한의 위임) ①-------------------------------------------------------------------------------------.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법 제15조제4항 및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대행기관 및 보건관리대행기관의 지정. 다만, 업종별ㆍ유해인자별 보건관리대행기관의 지정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삭  제>

  4. 법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명령(법 제16조제3항, 법 제36조제5항, 법 제42조제9항 및 법 제43조제10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보건관리대행기관, 지정검사기관, 지정측정기관 및 건강진단의료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명령을 포함한다). 다만, 업종별ㆍ유해인자별 보건관리대행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명령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삭  제>

  4의2. 법 제15조의3(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과징금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업무

  <삭  제>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5의2. 법 제3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방호장치의 성능검정 및 합격취소

  5의2. 법 제34조의2제4항에 따른 표시제거 명령

  5의3. 법 제33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미검정ㆍ불합격 또는 합격취소된 방호장치의 수거ㆍ파기명령

  5의3. 법 제34조의3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취소, 안전인증표시의 사용금지 및 개선명령

  5의4. 법 제3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기계ㆍ기구 및 설비의 합격취소

  5의4. 법 제34조의4제2항에 따른 수거ㆍ파기 명령

  5의5. 법 제34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미검사ㆍ불합격 또는 합격취소된 기계ㆍ기구 및 설비의 수거ㆍ파기명령

  5의5. 법 제35조의2제4항에 따른 표시제거 명령

  5의6. 법 제34조의5 및 법 제34조의6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취소 및 안전증표제거

  5의6. 법 제35조의3에 따른 자율안전확인표시의 사용금지 및 개선명령

  5의7. 법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구의 성능검정 및 합격취소

  5의7. 법 제35조의4제2항에 따른 수거ㆍ파기 명령

  5의8. 법 제3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미검정ㆍ불합격 또는 합격취소된 보호구의 수거ㆍ파기명령

  5의8. 법 제36조의2제3항 및 제7항에 따른 지정검사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명령

  5의9. 법 제35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방호장치제조사업 등의 등록취소

  5의9. 법 제36조의2제4항에 따른 자율검사프로그램 인정의 취소

  6.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검사기관의 지정

  6. 법 제36조의3제3항에 따른 방호장치제조사업 등의 등록취소

  6의2. ∼ 7의3. (생  략)

  6의2. ∼ 7의3. (현행과 같음)

  8. 법 제4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측정기관의 지정

  8. 법 제42조제4항 및 제9항에 따른 지정측정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명령

  8의2. (생  략)

  8의2. (현행과 같음)

  9.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실시결과보고의 접수와 임시건강진단 실시명령

  9. 법 제43조제2항ㆍ제4항 및 제10항에 따른 임시건강진단 실시명령, 건강진단 실시결과 보고의 접수, 건강진단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명령

  9의2.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ㆍ면허 취득자의 양성 또는 근로자의 기능습득을 위한 교육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등의 업무

  9의2.--- 제47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명령

  10. ∼ 20. (생  략)

  10. ∼ 20. (현행과 같음)

  ②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노동청장에게 위임한다.

  ②----------------------------------------------------------.

  1. 법 제30조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정과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업무

  1. 법 제15조제4항 및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대행기관 및 보건관리대행기관의 지정. 다만, 업종별ㆍ유해인자별 보건관리대행기관의 지정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1의2. 법 제15조의2에 따른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명령(법 제16조제3항, 법 제30조제6항, 법 제31조제6항 및 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보건관리대행기관,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지정교육기관 및 안전ㆍ보건진단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명령을 포함한다). 다만, 업종별ㆍ유해인자별 보건관리대행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명령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1의3. 법 제15조의3(법 제16조제3항 및 법 제30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과징금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업무

  <신  설>

  1의4. 법 제30조제4항에 따른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정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4. 법 제30조제6항, 법 제31조제6항 및 법 제49조제4항에 따른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지정교육기관 및 안전ㆍ보건진단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명령

  <삭  제>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6. 제26조의9, 제26조의11 및 제33조의3에 따른 신청서의 접수

  6.------------------------- 제33조의4에 따른 -------------

  7.ㆍ8. (생  략)

  7.ㆍ8.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노동부 산업안전보건국 안전보건정책팀

연  락  처

(02) 6922 -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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