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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석면작업 제도 Q & A (Ⅱ)

건축관 2009. 10. 21.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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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석면작업 제도 Q & A (Ⅱ)

(‘09.9.2 현재)

Ⅰ. 석면조사

1

 석면조사의무의 주체는?

○ 석면조사라 함은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 전 석면함유여부를 확인하여 석면으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함이 목적으로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려는 자로 하여금 석면함유 여부 등을 조사토록 법적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여기서 말하는 “건축물 등을 철거하거나 해체하려는 자” 해당 건축물의 철거․해체권한과 의도가 있어야 하는 바, 건축물의 소유주, 임차인, 사업시행자, 재개발 조합 등이 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음

2

석면조사대상인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가 50㎡이상이면서, 철거․해체하려는 부분의 면적의 합계가 50㎡이상”의 정확한 의미는?

해당 건축물(들)의 바닥면적 합계가 50㎡이상이고 천장재, 벽체, 바닥재 등 철거․해체하려는 부분의 면적의 합계 또한 50㎡ 이상이 되어야 조사대상에 해당됨

  - 이때 “연면적의 합계”란 여러 층으로 이루어진 건물의 경우 각층의 바닥 면적을 합한 수치이며, 여러 동의 건물들을 철거할 경우 해당 건물들의 바닥면적을 모두 합한 수치를 의미함

3

철거하려는 건축물들이 주택과 사업장 건물(비주택)로 혼재해 있고 각각 조사대상 규모 이하인 경우 석면조사대상에 해당 되는지 ?

사업장 건물과 주택의 연면적을 합하여 주택의 조사대상 판단기준인 200㎡ 이상인 경우 석면조사대상으로 하고 그 미만은 제외

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0조의3제2항의 석면조사 생략 사유에서 “건축물 등의 철거․해체 부분”의 정확한 의미는?

시행령 제30조의3제2항 제2호에서는 “건축물 등의 철거․해체 부분에 석면이 1% 초과하여 함유된 자재를 사용하였음이 명백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석면조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는 석면조사를 하지 않고도 해체하는 전부분에 대하여 석면이 함유되어 있다고 보고 작업수칙을 준수하겠다는 것으로 사전조사원칙의 예외로 인정된 것임

따라서 건축주 등이 철거․해체하려는 부분의 일부가 아닌 전부에 석면이 1% 초과하여 함유되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석면조사 제외대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 예시1) 건축물의 지붕재, 천장재만 철거․해체하려는 자가 지붕재, 천장재의 모든 자재에 석면이 1% 초과하여 함유되어 있다고 신청하는 경우 : 인정

  - 예시2) 건물 전체를 철거․해체하려는 자가 천장재와 지붕 슬레이트만 석면이 1% 초과 함유되어 있다고 신청하는 경우 : 불인정

5

건축물이 여러 개 있을 경우 조사 및 해체제거 대상을 판단하기 위해 각 건축물을 독립적으로 파악해야 하는 지 아니면 전체 건축물을 합해서 보아야 하는지?

재개발 공사, 도로공사 등 공사계약 상 동일사업의 공사인 경우 철거․해체 하고자 하는 부분의 합”으로 대상을 판단하여야 함(2번 참조)

○ 따라서 각 건축물의 규모가 조사대상이 되지 않더라고 여러 건축물의 철거․해체하고자 하는 부분의 합이 조사대상 기준 이상이면 석면조사를 하여야 함

6

 석면조사기관 지정 신청시 정도관리는 2개분야(공기 중 석면 계수분석, 고형시료 중 석면분석 분야) 모두 적합판정을 받아야 하는지?

「석면조사 및 정도관리 규정(노동부 고시 제2009-32호)」에 따라 “공기 중 석면 계수분석” 및 “고형시료 중 석면분석” 2개 분야 모두 정도관리 적합판정을 받아야 지정신청 요건이 됨


Ⅱ. 석면해체․제거

1

 등록업체를 통한 석면 해체․제거대상에서 분무재, 내화피복재인 경우에는 면적의 제한이 없는지?

분무재와 내화피복재는 건축물이 노화되었을 경우 작은 충격에도 석면 분진이 비산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석면중량이 1% 초과함유 되었을 경우 자재의 면적이 소규모라 하더라도 등록업체를 통해 해체․제거를 하여야 함

2

 석면조사대상이 아니면 석면해체․제거업자를 통한 작업대상에는 제외가 되는지?

법 제38조의4에 따르면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석면조사 결과”로 대상을 한정하고 있으므로 조사대상이 아니면 등록된 석면해체․제거업자를 통한 작업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음

3

 작업면적의 합이 50㎡이상이나, 작업이 전기공사, 배관공사, 경비시스템 설치, 에어컨 설치 등을 위해 석면함유제품을 해체 후 재부착 시키는 경우 등록된 업체를 통해서 해야 하는지?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00조 제4호에 따른 “해체․제거”라 함은 석면함유 건축물 또는 설비의 파쇄, 개․보수 등으로 인하여 석면분진이 흩날릴 우려가 있고 작은 입자의 석면폐기물이 발생되는 작업을 말합니다.

전기공사, 배관공사 등은 부분적으로 이루어져 건축물 철거․해체에 비해 작업규모가 작을 수 있으나 석면분진이 발생되어 비산될 우려가 있으므로 작업장 면적의 합이 50㎡ 이상인 경우 등록된 업체를 통해 안전하게 작업을 하여야 함

Ⅲ. 완료 후 농도측정

석면 해체․제거 작업완료 후 농도측정은 옥외작업인 경우에도 하여야 하는지?

「석면조사 및 정도관리 규정(노동부 고시 제2009-32호)」제8조에 따라 석면 해체․제거 작업완료 후 석면농도측정은 실내작업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Ⅳ. 장비

음압측정단위를 ㎜H2O 대신 Pa을 사용해도 되는지?

○ "석면해체․제거 작업지침"에서 권고하고 있는 음압기록장치의 음압수치로는 0.01㎜H2O(측정감도) 및 0.508㎜H2O(음압유지 기준)임. 이 기준을 충족 할 수 있다면 표기단위는 ㎜H2O뿐 아니라, Pa 단위를 사용하여도 무방함

  ※ 1mmH2O : 9.8 Pa = 0.01mmH2O : 0.098Pa(약 0.1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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