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석면작업 제도 Q & A (Ⅱ) |
(‘09.9.2 현재)
Ⅰ. 석면조사
1 |
석면조사의무의 주체는? |
○ 석면조사라 함은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 전 석면함유여부를 확인하여 석면으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함이 목적으로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려는 자로 하여금 석면함유 여부 등을 조사토록 법적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 여기서 말하는 “건축물 등을 철거하거나 해체하려는 자”는 해당 건축물의 철거․해체권한과 의도가 있어야 하는 바, 건축물의 소유주, 임차인, 사업시행자, 재개발 조합 등이 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음
2 |
석면조사대상인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가 50㎡이상이면서, 철거․해체하려는 부분의 면적의 합계가 50㎡이상”의 정확한 의미는? |
○ 해당 건축물(들)의 바닥면적 합계가 50㎡이상이고 천장재, 벽체, 바닥재 등 철거․해체하려는 부분의 면적의 합계 또한 50㎡ 이상이 되어야 조사대상에 해당됨
- 이때 “연면적의 합계”란 여러 층으로 이루어진 건물의 경우 각층의 바닥 면적을 합한 수치이며, 여러 동의 건물들을 철거할 경우 해당 건물들의 바닥면적을 모두 합한 수치를 의미함
3 |
철거하려는 건축물들이 주택과 사업장 건물(비주택)로 혼재해 있고 각각 조사대상 규모 이하인 경우 석면조사대상에 해당 되는지 ? |
○ 사업장 건물과 주택의 연면적을 합하여 주택의 조사대상 판단기준인 200㎡ 이상인 경우 석면조사대상으로 하고 그 미만은 제외
4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0조의3제2항의 석면조사 생략 사유에서 “건축물 등의 철거․해체 부분”의 정확한 의미는? |
○ 시행령 제30조의3제2항 제2호에서는 “건축물 등의 철거․해체 부분에 석면이 1% 초과하여 함유된 자재를 사용하였음이 명백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석면조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는 석면조사를 하지 않고도 해체하는 전부분에 대하여 석면이 함유되어 있다고 보고 작업수칙을 준수하겠다는 것으로 사전조사원칙의 예외로 인정된 것임
○ 따라서 건축주 등이 철거․해체하려는 부분의 일부가 아닌 전부에 석면이 1% 초과하여 함유되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석면조사 제외대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 예시1) 건축물의 지붕재, 천장재만 철거․해체하려는 자가 지붕재, 천장재의 모든 자재에 석면이 1% 초과하여 함유되어 있다고 신청하는 경우 : 인정
- 예시2) 건물 전체를 철거․해체하려는 자가 천장재와 지붕 슬레이트만 석면이 1% 초과 함유되어 있다고 신청하는 경우 : 불인정
5 |
건축물이 여러 개 있을 경우 조사 및 해체제거 대상을 판단하기 위해 각 건축물을 독립적으로 파악해야 하는 지 아니면 전체 건축물을 합해서 보아야 하는지? |
○ 재개발 공사, 도로공사 등 공사계약 상 동일사업의 공사인 경우 “철거․해체 하고자 하는 부분의 합”으로 대상을 판단하여야 함(2번 참조)
○ 따라서 각 건축물의 규모가 조사대상이 되지 않더라고 여러 건축물의 철거․해체하고자 하는 부분의 합이 조사대상 기준 이상이면 석면조사를 하여야 함
6 |
석면조사기관 지정 신청시 정도관리는 2개분야(공기 중 석면 계수분석, 고형시료 중 석면분석 분야) 모두 적합판정을 받아야 하는지? |
○「석면조사 및 정도관리 규정(노동부 고시 제2009-32호)」에 따라 “공기 중 석면 계수분석” 및 “고형시료 중 석면분석” 2개 분야 모두 정도관리 적합판정을 받아야 지정신청 요건이 됨
Ⅱ. 석면해체․제거
1 |
등록업체를 통한 석면 해체․제거대상에서 분무재, 내화피복재인 경우에는 면적의 제한이 없는지? |
○ 분무재와 내화피복재는 건축물이 노화되었을 경우 작은 충격에도 석면 분진이 비산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석면중량이 1% 초과함유 되었을 경우 자재의 면적이 소규모라 하더라도 등록업체를 통해 해체․제거를 하여야 함
2 |
석면조사대상이 아니면 석면해체․제거업자를 통한 작업대상에는 제외가 되는지? |
○ 법 제38조의4에 따르면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석면조사 결과”로 대상을 한정하고 있으므로 조사대상이 아니면 등록된 석면해체․제거업자를 통한 작업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음
3 |
작업면적의 합이 50㎡이상이나, 작업이 전기공사, 배관공사, 경비시스템 설치, 에어컨 설치 등을 위해 석면함유제품을 해체 후 재부착 시키는 경우 등록된 업체를 통해서 해야 하는지? |
○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00조 제4호에 따른 “해체․제거”라 함은 석면함유 건축물 또는 설비의 파쇄, 개․보수 등으로 인하여 석면분진이 흩날릴 우려가 있고 작은 입자의 석면폐기물이 발생되는 작업을 말합니다.
○ 전기공사, 배관공사 등은 부분적으로 이루어져 건축물 철거․해체에 비해 작업규모가 작을 수 있으나 석면분진이 발생되어 비산될 우려가 있으므로 작업장 면적의 합이 50㎡ 이상인 경우 등록된 업체를 통해 안전하게 작업을 하여야 함
Ⅲ. 완료 후 농도측정
석면 해체․제거 작업완료 후 농도측정은 옥외작업인 경우에도 하여야 하는지? |
○「석면조사 및 정도관리 규정(노동부 고시 제2009-32호)」제8조에 따라 석면 해체․제거 작업완료 후 석면농도측정은 실내작업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Ⅳ. 장비
음압측정단위를 ㎜H2O 대신 Pa을 사용해도 되는지? |
○ "석면해체․제거 작업지침"에서 권고하고 있는 음압기록장치의 음압수치로는 0.01㎜H2O(측정감도) 및 0.508㎜H2O(음압유지 기준)임. 이 기준을 충족 할 수 있다면 표기단위는 ㎜H2O뿐 아니라, Pa 단위를 사용하여도 무방함
※ 1mmH2O : 9.8 Pa = 0.01mmH2O : 0.098Pa(약 0.1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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