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무아스팔트 도막방수 1. 일반사항 (1) 적용 범위 콘크리트 구조물의 지붕, 지하외벽, 지하바닥, 지상 비노출바닥 등에 시공하는 경우에 적용 하고 시방에 명시되지 않은 부분은 도면을 참조한다. (2) 관련시방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 중 본 시방서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건교부 표준시방서 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3) 참조도서 다음 규준은 본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본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① 한국 산업 규격 (KS) 가. KS F 3211 - 지붕용 도막방수재(고무아스팔트계) 나. KS A 0006 - 시험장소의 표준상태 다. KS A 3101 - 샘플링 검사통칙 라. KS F 2274 - 건축용 합성 수지재의 촉진노출 시험 마. KS L 2302 - 이화학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