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ve broadcast 자세히보기

지붕 및 방수공사

고무아스팔트 도막방수

건축관 2008. 4. 21. 11:27
반응형

 

 고무아스팔트 도막방수

 

 

 

1. 일반사항

   (1) 적용 범위

      콘크리트 구조물의 지붕, 지하외벽, 지하바닥, 지상 비노출바닥 등에 시공하는 경우에 적용         하고 시방에 명시되지 않은 부분은 도면을 참조한다.

   (2) 관련시방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 중 본 시방서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건교부 표준시방서

       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3) 참조도서

      다음 규준은 본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본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① 한국 산업 규격 (KS)

         가. KS F 3211 - 지붕용 도막방수재(고무아스팔트계)

         나. KS A 0006 - 시험장소의 표준상태

        다. KS A 3101 - 샘플링 검사통칙

        라. KS F 2274 - 건축용 합성 수지재의 촉진노출 시험

        마. KS L 2302 - 이화학용 유기구의 모양 및 치수

        바. KS L 5115 - 석면 시멘트판

        사. KS M 6518 - 가황고무 물리시험

        아. KS M 8116 - 수산화나트륨(시약)

        자. KS M 8103 - 황산(시약)

   (4) 제출물

      ① 시공계획서

        가. 세부공정계획서

         나. 시공 상태 검측 계획서

         다. 품질관리 계획서(시공순서 및 방법, 자재관리, 작업환경, 보양 및 보수방법, 방수

            배합비에 관한 특기사항, 품질보증기간, 관리시험계획)

       ② 시공상세도면

         치켜올림, 감아내림, 오목모서리, 볼록모서리, 신축줄눈, 이음타설부, 드레인 주위, 파라           펫 (PARAPET)주위, 고정철물주위 및 설비배관 관통부 주위의 부분처리 방법이 포함된            방수 시공상세도

      ③ 시공확인서

        시공자는 사전에 견본시공을 한 후 제품 적용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날           인한 견본시공 보고서를 발주자 대리인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자격

       ① 본 시방에 적용된 자재는 ISO 9002 규정에 따라 생산된 국산품이어야 한다.

      ② 본 시방에 명기되지 않는 사항은 관련시방서 및 제조사의 해석에 따른다.

      ③ 방수공사 시공은 특기시방에 명시된 제조사로 하여금 시공토록하여 책임시공이 될               수 있도록 하며, 시공전에 감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다.

      ④ 본 시방에 명기된 제품은 KSF 3211 규정에 적합한 제품 이어야 한다.

   (6) 견본 시공

      ① 발주자 대리인의 요청시 견본 시공을하여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받는다.

      ② 견본 시공 부위는 당해 공사에 적합한 판정이 있을 경우 시공물의 일부분으로 간주              한다.

   (7) 운송, 보관 및 취급

      ① 보관

        본 제품은 완제품으로 현장에 캔으로 반입되며 영상의 기온에서 건조하고 통풍이 잘되        며 습기 및 화기가 없는 장소에 밀폐상태로 보관되어야 하며 부득이 옥외 야적으로 보        관하게 될 경우 품질의 변화가 발생되지 않도록 바닥의 통풍을 고려하여 목재깔판을 사        용, 습기가 포장재료에 닿지 않도록하여 보관한다.

      ② 취급

        재료는 눈, 비나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장소에서 밀봉된 상태로 보관하고 운반 및 취급        시 포장이 터지거나 찢어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손상된 자재나 유효기간이 지난 것은 즉        시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③ 환경조건

        방수층 시공을 할 때 시공전 24시간 주위 기온이 4℃이상이며 또한 방수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의한 경화시간동안 4℃이상의 기온이 지속될 것이 예상될 때 시공한다.

   

2. 제   품

   (1) 제 품

      고무아스팔트도막방수제는 수용성 고무아스팔트도막 방수제로써 수성유화아스팔트50-60          중량부에 합성-LATEX 공중합체 25-35중량부, 유화성합성 음이온 유화제 10-15중량부, 안정        제 3-5중량부, 기능성 충진제 5-10중량부, 기타첨가제3-5 중량부를 첨가한 수용성고무화 아        스팔트 에멀젼 방수제로써 신축성, 접착성, 내열성 및 내한성이 우수한 도막방수제 또는 동        등이상제품이어야한다.   

 

   (2) 제품에 관한 품질시험은 선정시험 , 관리시험 각각 1회씩 실시한다.

   (3) 부차적인 재료인 프라이머 및 섬유포는 방수시공자가 지정하여 사용한다.

   (4) 후속공정에 사용하는 방수층 보호재는 발포P.E, 몰탈, 벽돌 등을 사용한다.

   (5) 프라이머

      프라이머는 솔 또는 뿜칠기구나 고무주걱 등으로 도포하는데에 지장이 없고, 품질에 적합         한 것으로 방수재 제조업자가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3. 시   공

   (1) 적용 기준

      적용 부위는 도면 및 시방에 의하고 도막방수는 반드시 2겹6층 공법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2) 시공 일반

       ① 방수시공상 필요한 사항은 모두 방수 시공자의 책임으로 세밀히 시공한다.

      ② 방수공사의 시공에는 천후, 기온 등의 영향이 있으므로 습하고 흐린날씨나 서열, 한냉

          시기를 피해 시공한다.

      ③ 콘크리트 바탕 상태 및 현장 여건에 따라 부직포의 사용위치 및 조합방법을 방수시공            자의 판단에 따라 변경 시공할 수 있다.

   (3) 일반 시공 순서 요약

      콘크리트 쇠흙손마감 및 고름몰탈, 보호몰탈 별도 시공

      ① 기본 바탕 처리

      ② 프라이머 도포 (HFP-110)

      ③ 파인씰 코트 도포

      ④ 섬유포 부착

      ⑤ 파인씰 코트 도포(HFS-100)

      ⑥ 섬유포 부착(HFS-120)

      ⑦ 파인씰 코트 도포

   (4) 시공 방법

      ① 바탕처리

        가. 바탕면 상태가 방수성능을 좌우하는 최대의 요인이므로 철저하게 보강하여야  한다.

        나. 바탕면은 완전히 건조되고 평탄하며 불순물이 없고 심한 돌출부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 JOINT 부위 및 균열부위등은 V-CUTING후 방수몰탈로 보강하여야 한다.

      ② 아스팔트 프라이머 도포

        가. 아스팔트 프리이머를 도포하기전에 바탕면을 깨끗이 청소한다.

        나. 아스팔트 프라이머HFP110는 M2당 0.4ℓ정도를 솔과 로라를 이용하여 바탕에 균일하               게 골고루 도포한다.

        다. 아스팔트 프라이머를 도포한후 손에 묻어나지 않을 만큼 충분히 건조시킨다.

      ③ 고무아스팔트 파인씰도포

        가. 아스팔트 프라이머 도포후 1시간 경과후 씰코트 방수제를 도포한다.

        나. 결함이 발생하기 쉬운 모서리, 죠인트부위 및 루프드레인 부위 등을 먼저 보강한다.

        다 파인씰도포후 부직포를 부착시키는 작업을 반복하여 균일한방수층을 형성시킨다.

      (5) 품질관리

        ① 담수시험

              (가) 방수보호층 시공전에 방수시공된 부위의 모든 드레인을 막고 맑은 물을                     30mm깊이로 채운 후 48시간 동안 관찰하여 누수여부를 발주자 대리인의 입                      회하에 승인해야 한다.

              (나)  만약 누수가 발견되면 물을 배수시키고 건조 후 보수하고, 보수가 완료되면                      다시 드레인을 막고 같은 순서로 담수시험을 재실시 한다.

              (다)  다시 누수부위가 있으면 누수가 발견되지 않을 때까지 보수 및 담수시험을

                   반복하여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품질시험

            제품에 관한 품질시험은 선정시험, 관리시험 각각 1회씩 실시한다.

            단. 선정시험은 국가공인시험기관 발행 품질 관리시험성적서로도 가능하다.

       (6) 보호층

        가. 수평 바닥 - 방수층 도포가 끝남과 동시에 보호몰탈을(24~30mm)타설하여 방수층                             파손을 방지한다.

        나. 수직   벽 -  옥상 부분은 0.5B 벽돌쌓기로 방수층을 보호하고 지하외벽 부위는 벽                            돌쌓기 또는 폴리에틸렌계열 방수층 보호재를 부착하여 되메우기시                             발생되는 방수층의 손상을 방지한다.

        다. 지하 외벽의 되메우기시 성토의 방법, 재료등은 토공사 시방서에 따르고 이에 따른                           방수층 파손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