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01 ~ 2024-02-13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126호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하는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관련법규 2024.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