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해체공사감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해체공사를 감리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 또는 경력이 있는 사람을 감리원으로 배치하여 전체 해체공사 기간 동안 그 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내용으로 「건축물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8934호, 2022. 6. 10. 공포, 12. 11. 시행)됨에 따라, 감리원을 배치해야 하는 해체 대상 건축물의 유형과 감리원의 자격 요건 등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의 감리원 배치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해체공사 현장에 감리원을 배치해야 하는 건축물의 유형(제23조의2제1항) 건축물 해체공사의 안전한 수행을 위하여 해체공사감리자가 건축물 해체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