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공공주택의 효율적인 공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공임대주택의 유형에 임대의무기간이 6년인 공공임대주택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22. 12. .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6년인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자격 및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등을 정하는 한편, 청년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택 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공공주택 특별공급의 유형에 청년 등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공급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임대의무기간이 6년인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기준 등(안 별표 6의2 및 안 별표 7의2 신설) 1) 공공주택사업자가 분양전환공공임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