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새만금청장은 새만금사업지역에 일정한 요건을 갖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새만금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하여 새만금개발공사가 그 지구의 조성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새만금사업지역에 입주하는 기업 등에게 세제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감면 범위를 확대하는 등 새만금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함. ◇ 주요내용 가. 전라북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대한 사항을 새만금청장에게 제안하기 전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도록 함(제6조제4항). 나. 새만금청장은 새만금사업지역에 투자금액 등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투자자가 희망하는 지역 등을 새만금투자진흥지구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도록 함(제11조의5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