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령자ㆍ청년 등 사회취약계층의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최초 임대료 산정 시에 적용되는 공급대상 계수**를 ‘0.85 이하’에서 고령자ㆍ청년 등에게 임대하는 비율을 고려하여 ‘0.75 이하’ 또는 ‘0.7 이하’로 하향 조정하는 한편,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인이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이 그 사유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표준임대차계약서의 내용 중 임대보증금 보증의 미가입 사유 확인과 관련된 부분을 보다 상세히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가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주택도시기금 등의 지원을 받아 취득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