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녹색건축물 조성 및 확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건축물 에너지 평가서를 공개해야 하는 건축물의 범위와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또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결과를 표시해야 하는 건축물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건축물 에너지 평가서 공개 대상 건축물의 범위 확대(제13조제1항)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축물 에너지 평가서를 공개해야 하는 건축물의 범위를 공동주택의 경우는 ‘전체 세대수 150세대 이상’에서 ‘전체 세대수 100세대 이상’으로, 업무시설의 경우는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에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으로 각각 확대함. 나. 건축물 에너지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