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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물 2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시행 2023. 1. 1.] [국토교통부령 제1174호, 2022. 12.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건축물 에너지ㆍ온실가스 정보체계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건축물 에너지 평가서*’에 적힌 정보를 일반 국민이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건축물 에너지 평가서 서식 중 에너지사용량과 관련된 도식(圖式)을 공개 대상 건축물의 연간 에너지 사용량과 그 건축물과 면적이 유사한 다른 건축물의 연간 표준에너지 사용량을 대비하여 표시하는 도식으로 대체하는 등 건축물 에너지 평가서를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건축물(공동주택 및 업무시설)의 연간 에너지 사용량, 온실가스 배출량 또는 에너지효율등급 등이 표시된 자료 【제정·개정문】 ⊙국토교통부령 제1174호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관련법규 2023.01.08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시행 2023. 1. 1.] [대통령령 제33133호, 2022. 12.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녹색건축물 조성 및 확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건축물 에너지 평가서를 공개해야 하는 건축물의 범위와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또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결과를 표시해야 하는 건축물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건축물 에너지 평가서 공개 대상 건축물의 범위 확대(제13조제1항)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축물 에너지 평가서를 공개해야 하는 건축물의 범위를 공동주택의 경우는 ‘전체 세대수 150세대 이상’에서 ‘전체 세대수 100세대 이상’으로, 업무시설의 경우는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에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으로 각각 확대함. 나. 건축물 에너지효..

관련법규 2023.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