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동주택에서 발생되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생활불편을 최소화하고 입주자 간의 갈등을 줄이기 위하여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발생하는 직접충격 소음의 층간소음 기준 중 1분간 등가소음도*의 기준을 현재 주간 기준 43데시벨, 야간 기준 38데시벨이던 것을, 앞으로는 주간 기준 39데시벨, 야간 기준 34데시벨로 강화하려는 것임. * 등가소음도: 음압이 항상 변동하는 소음 에너지를 시간상으로 평균하여 변환한 소음 【제정·개정문】 ⊙환경부령 제1019호 ⊙국토교통부령 제1185호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1월 2일 환경부장관 (인) 국토교통부장관 (인)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