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ve broadcast 자세히보기
반응형

건축법 시행령 3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개정 이유 ㅇ 감리 독립성 확보 및 부실공사 방지하기 위해 주택 용도 건축물 등은 허가권자가 건축주를 대신하여 설계자 외의 자를 감리자로 지정 - 다만, 설계공모 등 당선 실적이 있는 역량있는 건축사가 설계 시, 허가권자가 감리자를 지정해야하는 건축물임에도 건축주가 당해 역량있는 건축사를 감리자로 지정 가능 ㅇ 최근 역량있는 건축사가 증가하여 허가권자 지정감리 적용 제외 건수 상승 등 허가권자 지정감리 제도의 본래 취지 훼손 - 역량있는 건축사로 인정받는 범위를 축소하여 감리의 독립적인 업무 환경 조성 필요

관련법규 2024.03.01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제2022-1587호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그간 단열ㆍ소방 등 건축기준 강화로 층고가 높아져, 건축물 높이기준이 당초 규제목표가 아닌 2∼3층의 저층 건축물에도 강화 적용되는 문제가 발생하여 기준을 정비하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에 따른 풍력 발전시설의 건축물 옥상 설치를 허용하는 등 관계부처 합동 경제 규제혁신 방안(경제 규제혁신 TF, ‘22.7.28) 및 국토교통부 규제개혁위원회 의결 등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규..

관련법규 2023.0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