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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무아스팔트 도막방수

고무아스팔트 도막방수 1. 일반사항 (1) 적용 범위 콘크리트 구조물의 지붕, 지하외벽, 지하바닥, 지상 비노출바닥 등에 시공하는 경우에 적용 하고 시방에 명시되지 않은 부분은 도면을 참조한다. (2) 관련시방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 중 본 시방서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건교부 표준시방서 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3) 참조도서 다음 규준은 본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본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① 한국 산업 규격 (KS) 가. KS F 3211 - 지붕용 도막방수재(고무아스팔트계) 나. KS A 0006 - 시험장소의 표준상태 다. KS A 3101 - 샘플링 검사통칙 라. KS F 2274 - 건축용 합성 수지재의 촉진노출 시험 마. KS L 2302 - 이화학용..

설계VE 업무 메뉴얼

설계VE 업무 메뉴얼 2005. 11. 건 설 교 통 부 목 차 1. 일반사항 1 1.1 목 적 1 1.2 적용범위 1 1.3 용어의 정의 1 2.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VE) 대상공사 및 업무 4 2.1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VE) 대상공사 4 2.2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VE) 업무범위 4 2.2.1 발주청의 지원업무수행자 업무 4 2.2.2 검토조직 책임자의 업무 5 2.2.3 VE 팀원의 업무 6 2.2.4 설계자의 업무 6 3.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업무절차 및 내용 7 3.1 VE검토 수행절차(Job Plan) 7 3.2 준비단계 8 3.2.1 오리엔테이션 미팅 8 3.2.2 VE 활동 기간의 결정 10 3.2.3 VE 활동장소 결정시 고려사항 10 3.2.4 VE활동에 요구되는 각종 편의시설..

V.E안 2008.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