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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

차량경사로

건축관 2008. 2. 6.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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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경사로 직선주로일때---1/6이다.

곡선주로일때는 이보다 더 완만한 구배를 주어야 함은 물론

또한 경사로의 시작과 종단지점은 1/12가 적당하다.

여기서 주차장법으로 지정된것은 직선주로와곡선주로의 경사도

시.종단지점의 경사로는 법적인 규재가 없는것~

시.종단점의 구배가 급격구배일때의 차량의 밑바닥손상은 물론 구조물자체의 손상을 가져오게 된다.

무지한 설계의 시작은 여기에서 시작된다. 시공 역시 마찬가지이다.

요즘의 대형할인매장의 주차장의 주차로를 자세히 보면 시.종단점에서 구조물 손상을 쉽게 볼 수 있다. 관공서의 장애인 경사로의 문제점 기존의 동사무소들이 장애자를 위한 편의시설을 투자 화장실 및 입구경사로를 신설한 각지방자치단체는 그야말로 전시행정의 표본을 만들었다.

건축계획상.. 장애자의 경사로는 외부---1/20....이고 내부일때는 1/12정도 이것도 표면마감재에 따라 달리할 수 는 있으나 적어도 1/12정도는 되어야 자활적으로 통행할수있을것이다.

또한 폭의 계획상 정도는 1.5m정도이나 요즘의 장애자의 안전성이고려된 보조재를 볼때는 계획상 1.8m정도는 되어야 할 것이다.

내가 다녀본 동사무소의 경사로는 1/12이상의 완만한 곳은 찾아보기가 힘들었다.

이것은 기존의 장애인을 진입로를 구상치 못한 계획에서 건설된 건축물이 새로이 행정상 편의시설확충이라는 미명아래 등에 밀리듯 시행되어 사용자가 사용불가능한 경사로를 만들어 낸 것이다.

... ..설계.시공에 있어서 이러한 슬럼프(경사로)는 명확한 경사시공도와 또한 곡면경사로의 시공기술의 난이도를 소화할수 있도록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진입층의 2단이상의 계획은 공공시설에 있어서 조금은 생각해 볼 문제이다. 행정의 턱은 곧 건축물의 턱이 되고 이것은 공공의 보호를 위한 담장인 것이다.

허울좋은 기술적인 문제를 운운하여 폭우에 대비한 피난층의 보호? 또는 전망의 서어비스와 저층의 환경적인 열악함을 보호키 위한 비책? 건축가의 미학적인 해석? 시행자의 권위존중?.....등이 있을 수 있으나 기능에 준수한 미학적인건축물과 기능을 포기한 행정적인 건축물 그 중간에 머물러있는 우리의 건축은 기능을표시한 무기능의 건축이라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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