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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화조인원산정기준

건축관 2008. 4. 21.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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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고시 제2006 - 96호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5조 별표3제1호, 동법 제10조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21조 별표5제1호 및 동법 제10조의2의 규정에 따른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단독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환경부고시 제2001-168호, 2001. 11. 20)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6년 6월 26일

환 경 부 장 관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단독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


1. 목 적 : 오수처리시설의 설치대상이 되는 건축물 또는 기타 시설물(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오수농도 산정방법과 단독정화조의 설치대상이 되는 건축물 등의 용도별 처리대상인원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근 거

  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별표3제1호 후단

   나.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1조 별표5제1호 후단

   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후단

3. 산정방법

  가.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건축물 등에서 발생되는 오수량과 오수농도를 사전에 충분히 조사․예측한 자료를 인용하여야 한다.

   나. 가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건축물 등에서 발생되는 오수량 및 오수도를 사전에 충분히 조사․예측한 자료를 인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별표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단독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기준」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건축물의 사용 상황에 따라 별표를 적용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정 기준의 수치를 증감할 수 있다.

   다. 산정기준의 적용방법

 (1) 산정기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건축물 등의 오수발생량 및 단독정화 처리대상인원 산정에 있어서는 유사용도의 기준을 적용한다.

 (2) 동일 건축물 등에 2이상의 건축물 용도가 사용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따른다.

 (가) 오수발생량 및 단독정화조 처리대상인원은 각각 건축물 용도의 항을 가산하여 산정한다.

 (나) 오수농도는 아래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Q1:용도1의 오수발생량, C1:용도1의 오수농도,

    Q2:용도2의 오수발생량, C2:용도2의 오수농도

(3) 2이상의 건축물등이 공동으로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를 설치할  때에는 위 (2)목을 따른다.

(4)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2호의 규정에 따른 부속건축물이 오수를 발생시키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별도 용도로 산정하지 아니한다.

 (5) 건축물의 주 용도가 창고, 축사, 고물상 등으로서 당해 주 용도의 시설에서 오수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별도로 산정하지 아니하고 오수가 발생하는 부속용도의 시설에 대해서만 산정한다.

 (6) 별표에서 1일 오수발생량을 인원으로 산정하는 건축물 용도의 총 오수발생량은 1일 오수발생량에 단독정화조 처리대상인원을 곱하여 산정한다. 다만, 1일 오수발생량을 인원으로 산정하는 건축물 용도중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공업시설에 대한 인원은 정원으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이전에 종전 고시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었거나, 설치 및 변경신고된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에 대하여는 이 고시에 따라 오수발생량 및 단독정화조 처리대상 인원을 산정한 것으로 본다.



<별표>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단독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기준

분류

번호

건축물 용도

오수발생량

단독정화조 처리대상인원

1일 오수

발생량

BOD농도

(㎎/ℓ)

비고

인원산정식

산정단위

1

단독주택

200ℓ/인

200

읍․면지역의 1일 오수발생량은 170ℓ/인을 적용한다.

n=

n : 인원(인)

A : 연면적(1)(㎡)

 

1호에 대해서 A가 100㎡이하인 때는 5인으로 하고, 100㎡를 넘는 부분의 면적에 대하여는 30㎡마다 1인을 가산하며, 220㎡를 넘는 때는 10인으로 한다.

공동

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다가구 주택

200ℓ/인

200

n=3.5+(R-2)×0.5

n : 1호당 인원(인)

R : 1호당 거실(2)

    의 개수

1호가 1거실로 구성되어 있을 때는 2인으로 할 수 있다.

기숙사,다중주택(원룸)(3)

하숙

200ℓ/인

200

n = 0.14A

(정원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n : 인원(인)

A : 연면적(㎡)

P : 정원(인)

 

고정침대 등으로 정원을 명확히 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정원으로 산정한다.

n = P

(정원이 명확한 경우)

2

근린생활시설

마을회관

16ℓ/㎡

150

-

n = 0.15A

n : 인원(인)

A : 연면적(㎡)

기원

25ℓ/㎡

150

-

n = 0.16A

n : 인원(인)

A : 연면적(㎡)

서점, 세탁소, 장의사, 총포판매소, 애완동물점,

15ℓ/㎡

250

세탁소의 영업용 세탁수를 오수처리시설에 연계 처리할 경우는 시설별 설치용량을 1일 오수발생량에 추가한다.

n = 0.08A

n : 인원(인)

A : 연면적(㎡)

독서실

15ℓ/㎡

150

-

n = 0.14A

n : 인원(인)

A : 연면적(㎡)

의원,한의원, 치과의원,침술원,접골원,조산소,보건소, 진료소,

동물병원

입원시설 

있음

800ℓ/병상

150

1. 부대급식 시설 적용 제외

2. 동물병원의 경우 입원시설 없음 적용

n = 3.5B

n : 인원(인)

B : 침상수

A : 연면적(㎡)

단, 동물병원의 경우 입원시설 없음 적용

입원시설 

없음

25ℓ/㎡

150

n = 0.25A

분류

번호

건축물 용도

오수발생량

단독정화조 처리대상인원

1일 오수

발생량

BOD농도

(㎎/ℓ)

비고

인원산정식

산정단위

2

식품 즉석 제조 판매점,

제과점,

65ℓ/㎡

130

-

n = 0.2A

n : 인원(인)

A : 연면적(㎡)

이용원, 미용원

15ℓ/㎡

100

-

n = 0.08A

n : 인원(인)

A : 연면적(㎡)

일반 목욕장(4)

60ℓ/㎡

100

-

n = 0.23A

n : 인원(인)

A : 연면적(㎡)

공중화장실

50ℓ/인

260

-

n =×t

t=1~10

n : 인원(인)

c : 대변기 수(개)

u(5) : 소변기 수(개)

t : 단위변기당 1일   평균 사용 시간(시간)

(6)

오염부하량 높은 경우(한식, 중식)

120ℓ/㎡

330

-

n = 0.4A

n : 인원(인)

A : 연면적(㎡)

오염부하량 낮은 경우(서양식, 정통 일본식 음식점, 찻집)

35ℓ/㎡

130

-

n = 0.2A

기타음식점(상기외 음식점)

65ℓ/㎡

210

-

n = 0.3A

안마시술소

15ℓ/㎡

100

-

n = 0.08A

n : 인원(인)

A : 연면적(㎡)

찜질방

16ℓ/㎡

100

-

n = 0.15A

n : 인원(인)

A : 연면적(㎡)

노래연습장, 비디오감상실

16ℓ/㎡

150

-

n = 0.16A

n : 인원(인)

A : 연면적(㎡)

3

문화및집회시설

집회장

예식장,공회당, 경로당, 회의장, 교회, 사찰, 성당, 제실,사당,장례식장

16ℓ/㎡

150

-

n = 0.15A

n : 인원(인)

A : 연면적(㎡)

공연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 연극극장, 서커스장

16ℓ/㎡

150

n = 0.20A

n : 인원(인)

A : 연면적(㎡)

기도원, 수도원, 수녀원

200ℓ/인

200

n = P

n : 인원(인)

P : 정원(인)

경기장

체육관, 운동장, 경마장, 경륜장, 자동차경기장

10ℓ/㎡

260

n =×t

t=0.5~3.0

n : 인원(인)

c : 대변기 수(개)

u : 소변기 수(개)

t : 단위변기당 1일 평균 사용 시간(시간)

전시장

박물관, 미술관, 기념관, 수족관, 과학관, 박람장,  모델하우스

16ℓ/㎡

150

마권장외발매소

25ℓ/㎡

150

-

n = 0.16A

n : 인원(인)

A : 연면적(㎡)

분류

번호

건축물 용도

오수발생량

단독정화조 처리대상인원

1일 오수

발생량

BOD농도

(㎎/ℓ)

비고

인원산정식

산정단위

4

판매및영업시설

시장, 상점

도매시장, 구판장, 소매시장, 양판점, 표구점, 소매점, 수퍼마켓, 사진관, 의약품도매점

15ℓ/㎡

250

육류, 어류점의 바닥면적 합계가 연면적의 20% 이상을 지할 경우에 오수발생량은 5ℓ/㎡·일, BOD농도는 50㎎/ℓ을 가산한다.

n = 0.08A

n : 인원(인)

A : 연면적(㎡)

백화점, 쇼핑센터, 대형할인점

30ℓ/㎡

250

n = 0.16A

게임제공업소, 멀티미디어문화 콘텐츠설비제공업소, 전자오락실

25ℓ/㎡

150

-

n = 0.16A

n : 인원(인)

A : 연면적(㎡)

여객, 철도역, 종합여객,

공항

50ℓ/인

260

n =×t

t=1~10

n : 인원(인)

c : 대변기 수(개)

u : 소변기 수(개)

t : 단위변기당 1일 평균 사용 시간(시간)

5

종합병원

1,300ℓ/병상

300

탁시설 있는 경우 오수량은 별도  가산한다.

 

 

 

 

 

n = 3.5B

n : 인원(인)

B : 병상 수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 요양소, 격리병원,

산후조리원

급식시설 

있음

1,000ℓ/병상

300

n = 3.5B

급식시설 

없음

800ℓ/병상

150

n = 3.5B

6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초등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30ℓ/인

100

직원은 100ℓ/인․일로서 실제인원을 가산한다.

n = 0.25P

n : 인원(인)

P : 정원(인)

P′: 야간정원(인)

 

 

중학교

고등학교,학원,대학, 대학교,  직업훈련소

주간

35ℓ/인

(중학교)

40ℓ/인

(중학교 이외)

100

n = 0.33P

주․야간

병설

n = 0.33P+0.25P′

연구소, 시험소,

동물검역소

40ℓ/인

100

-

n = 0.33P

n : 인원(인)

P : 정원(인)

도서관

15ℓ/㎡

150

n = 0.14A

n : 인원(인)

A : 연면적(㎡)

고아원, 일시보호시설, 보호치료시설,

자립지원시설, 양로원,

청소년 수련원

200ℓ/인

200

n = P

n : 인원(인)

P : 정원(인)

유스호스텔

300ℓ/인

140

-

n = P

n : 인원(인)

P : 정원(인)

분류

번호

건축물 용도

오수발생량

단독정화조 처리대상인원

1일 오수

발생량

BOD농도

(㎎/ℓ)

비고

인원산정식

산정단위

7

탁구장, 당구장

15ℓ/㎡

100

 

샤워시설이 있는 경우 별도(목욕장 용도)로 가산한다.

n = 0.08A

n : 인원(인)

A : 연면적(㎡)

체육도장,

헬스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사격장,

라켓볼장, 스쿼시장,

실내낚시터,

스케이트장,

롤러스케이트장,

수영장

15ℓ/㎡

100

n =×t

t=0.4~2.0

n : 인원(인)

c : 대변기 수(개)

u : 소변기 수(개)

t : 단위변기당 1일 평균 사용 시간(시간)

 

 

골프연습장

50ℓ/석

100

골프장

50ℓ/인

100

n = 12H

n : 인원(인)

H : 홀수

1. 종업원의 오수량은 별도가산한다.

테니스장,

게이트볼장

야간조명시설 있음

600ℓ/코트

150

n = 3S

n : 인원(인)

S : 코트수

야간조명시설 없음

400ℓ/코트

150

n = 2S

n : 인원(인)

S : 코트수

8

일반

사무소

사무소,신문사, 상담소,소개소, 소방서

15ℓ/㎡

100

-

n = 0.08A

n : 인원(인)

A : 연면적(㎡)

방문객 많은 사무소

대사관, 공공청사,

 금융업소, 경찰서, 우체국, 전화국

15ℓ/㎡

100

-

n = 0.16A

n : 인원(인)

A : 연면적(㎡)

오피스텔

200ℓ/인

200

-

n=3.5+(R-2)×0.5

   + 0.04A

n : 인원(인)

R : 거실의 개수

A : 연면적(㎡)

1호가 1거실로 구성되어 있을 때는  n=2+0.04A로 할 수 있다.

9

관광호텔, 호텔, 모텔, 여관, 여인숙

250ℓ/인

70

-

n = 0.04A

n : 인원(인)

A : 연면적(㎡)

농어촌민박시설

250ℓ/인

140

-

n = 0.12A

n : 인원(인)

A : 연면적(㎡)

가족호텔, 콘도미니엄, 관광펜션

300ℓ/인

140

-

n = P

n : 인원(인)

P : 정원(인)

야영장(캠프장), 

자동차 야영장

70ℓ/인

320

-

n = P

n : 인원(인)

P : 정원(인)

분류

번호

건축물 용도

오수발생량

단독정화조 처리대상인원

1일 오수

발생량

BOD농도

(㎎/ℓ)

비고

인원산정식

산정단위

10

무도

유흥

주점

나이트클럽, 카바레

100ℓ/㎡

150

-

n = 0.3A

n : 인원(인)

A : 연면적(㎡)

일반

유흥

주점

룸쌀롱, 단란주점, 요정, 스탠드빠

60ℓ/㎡

250

-

n = 0.23A

n : 인원(인)

A : 연면적(㎡)

투전기업소, 카지노업소,

25ℓ/㎡

150

-

n = 0.16A

n : 인원(인)

A : 연면적(㎡)

무도장,무도학원,콜라텍

16ℓ/㎡

150

n = 0.2A

n : 인원(인)

A : 연면적(㎡)

11

업시설

공 장, 작업소, 발전소, 정비공장(카센터 포함)

40ℓ/인

100

-

n = 0.5P

n : 인원(인)

P : 정원(인)

12

자동차관련시설

주유소, LPG충전소

50ℓ/인

260

-

n = ×t

t=1~10

n : 인원(인)

c : 대변기 수(개)

u : 소변기 수(개)

t : 단위변기당 1일 평균 사용 시간(시간)

주차장(7), 주기장(8)

50ℓ/인

260

-

n = ×t

t=0.4~2.0

n : 인원(인)

c : 대변기 수(개)

u : 소변기 수(개)

t : 단위변기당 1일 평균 사용 시간(시간)

13

공공용시설

교도소, 구치소,

소년원, 감화원

200ℓ/인

200

-

n = P

n : 인원(인)

P : 정원(인)

촬영소

15ℓ/㎡

100

-

n = 0.08A

n : 인원(인)

A : 연면적(㎡)

군대숙소

200ℓ/인

200

-

n = P

n : 인원(인)

P : 정원(인)

14

화장장,

납골시설

16ℓ/㎡

150

-

n = 0.15A

n : 인원(인)

A : 연면적(㎡)

분류

번호

건축물 용도

오수발생량

단독정화조 처리대상인원

1일 오수

발생량

BOD농도

(㎎/ℓ)

비고

인원산정식

산정단위

15

관광휴게시설

휴게소

50ℓ/인

260

-

n =×t

t=1~10

n : 인원(인)

c : 대변기 수(개)

u : 소변기 수(개)

t : 단위변기당 1일 평균 사용 시간(시간)

관망탑

16ℓ/㎡

150

-

n =×t

t=0.5~3.0

16

부대 급식시설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공업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묘지관련시설, 관광휴게시설 등의 상주인원에 대한 급식을 제공하는 시설

15ℓ/1인․

1급식

330

-

-

-

주 (1) 연면적이란,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부설주차장을 제외한 공용면적을 포함)의 합계를  말한다.

   (2) 거실이란, 「건축법」제2조제1항제5호 규정에 따른 거실이며, 거주, 집무, 작업, 집회 및 오락 기타 이에 속하는 목적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방을 말한다. 다만, 공동 주택에 있는 부엌 및 식당은 제외한다.

   (3) 다중주택이란, 학생 또는 직장인 등의 다수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주택을 말한다.

   (4) 일반목욕장이란, 공동탕, 가족탕, 한증막, 사우나탕을 포함한다.

   (5) 여자 전용 화장실에서 대변기수는 변기수로 하며, 소변기수는 변기수의 1/2로 한다.

  (6) 음식점의 경우 한식, 중식 음식점은 오염부하량이 높은 경우, 양식, 정통 일본식 음식점, 찻집 등은 오염부하량이 낮은 경우, 이외 음식점의 경우 기타  음식점을 적용한다.

   (7) 주차장에서 건축물의 부속주차장은 제외한다.

   (8) 주기장이란, 「건설기계관리법」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건설기계 등 중기(重機)를 세워두는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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