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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관리

현장 추가 설계변경에 관하여

건축관 2019. 1. 30.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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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공사를 수주 시행하다보면

설계와 달리 공사에 따른 변경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대규모공사에서는 하도급으로 계약 된 전문엡체에 물량산출을 맏기고

적산업체나 현장공무에서 처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다수 부분공사나 보수공사는 전문건설업체에서 변경을 하다보니

변경에 따른 내역을 타업체 견적이나 설계도서에 첨부 된 일위대가를 기즌으로 처리를 하는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다보면 담당감독에 대응하지못하여 견적한 경우는 감액처리되거나

일위대가항목이 없는경우 유사일위대가를 첨부하다보니 변경추가 된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어느정도의 간단한 일위대가 변경은 손수 변경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 추가공사에 대한

금액이 삭감 되지않토록 하는것이 좋습니다.


일위대가는 계약년도의 기준품셈으로 작성하고 특히 층별 및 야간공사에 따른 할증을

꼭 더한다면 낙찰률에 의한 단가소진을 어느정도 극복할 수 있다 봅니다.


책자로 판매되는 일위대가나 전산에서 제공하는 일위대가에서도 일반적인 사항만 기재하다보니

공사난이도에대한 할증을 해석을 잘못하여 기입하거나 누락하는경우가 많습니다.


저의 경험상 소규모의 공사에 대한 할증도 많이 누락되어 발주되는바

꼼꼼히 일위대가를 따져 한개의 일위대가라도 알차게 꾸며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현장에 조그마한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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