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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아파트 및 창고방화규정)

건축관 2014. 9. 1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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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8월 27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서승환

⊙대통령령 제25578호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와 같은 구조를"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조 또는 시설을"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국토교통부장관이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4항에 따른 대피공간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구조 또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제61조제1항제4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복합자재[불연성인 재료와 불연성이 아닌 재료가 복합된 자재로서 외부의 양면(철판, 알루미늄, 콘크리트박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료로 이루어진 것을 말한다)과 심재(心材)로 구성된 것을 말한다]를 내부 마감재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품질기준에 적합할 것

제61조제1항제7호 중 "3천 제곱미터"를 "600제곱미터"로, "6천 제곱미터"를 "1천200제곱미터"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벽 및 지붕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건축물은 제외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6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창고의 마감재료 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ㆍ대수선허가를 받았거나 신청(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대수선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5조 또는 제5조의5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 또는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ㆍ대수선신고를 한 경우에 대해서는 제61조제1항제7호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4층 이상의 아파트 발코니에 대피공간을 대체하여 설치할 수 있는 구조 또는 시설을 추가하고, 복합자재를 주로 사용하는 창고에서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방화(防火)에 적합한 내부 마감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는 창고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대피공간을 대체하여 설치할 수 있는 구조 또는 시설(안 제46조제5항제4호 신설)
1) 종전에는 아파트에서 화재에 대비하여 설치하여야 하는 대피공간을 대체할 수 있는 경우를 인접 세대와의 경계벽이 경량구조인 경우, 경계벽에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 및 발코니의 바닥에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로 한정하여 화재안전 관련 성능 등에서 우수한 기술 또는 제품이 개발된다고 하더라도 대피공간을 대체하여 설치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음.
2) 앞으로는 대피공간을 대체할 수 있는 경우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피공간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구조 또는 시설을 아파트 발코니에 설치한 경우를 추가하여 화재안전 관련 성능 등이 우수한 새로운 기술 또는 제품의 개발을 촉진하고, 화재 발생 시 인명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나. 방화에 적합한 내부 마감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는 창고의 범위 확대(안 제61조제1항제7호)
1) 종전에는 바닥면적이 3천 제곱미터 이상인 대형 창고에 대해서만 방화에 적합한 내부 마감재료를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중소형 창고가 상대적으로 화재에 취약한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한 화재안전 관련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창고화재 발생 건수, 재산피해액, 소형 창고 건축주의 경제적 부담 등을 고려하여 방화에 적합한 내부 마감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는 대상을 600제곱미터 이상의 중형 창고로 확대하여 창고화재로부터 발생하는 인명 및 재산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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