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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자가안전진단요령

건축관 2010. 2. 11.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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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축물의 안정성 원리
건축물의 계산에서 주로 사용하는 '안전율(Safety Factor)'이라는 개념은 건물에 작용한 하중(외력)에 대한 건물의 저항능력(내력)의 비율로서 이를 아래의 식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안전율(S · F)=건물의 저항능력(내력)/작용하중(외력)
건물을 설계할 때에는 정밀구조해석 및 설계를 통하여 건물이 사용기간 동안 작용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하중에 대하여 안전하도록 설계한다. 부재의 설계시 기준이 되는 부재의 강도(설계강도)는 각 재료(콘크리트, 철근)의 강도에 안전율을 적용하여 사용한다. 또한 건물에 작용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하중(설계하중)도 각 하중의 불확실성을 고려, 다소 크게 가정하여 설계한다. 따라서 건물이 완공된 후에는 전체적으로 2~3배의 구조적 안정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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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축 및 구조변경이 반드시 위험한 것은 아니지만, 구조적인 취약부위에 과도한 하중이 걸리거나 무리한 과도한 하중이 아니더라도 구조변경으로 인해, 취약부위를 통해 붕괴될 위험이 있다.
2.2.2 상업 및 업무용 건축물
상업 및 업무용의 건축물로는 주로 오피스 빌딩, 백화점, 관공서 등을 들 수 있으며, 이러한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일반적인 구조방식은 철골 또는 철근콘크리트조의 라멘방식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라멘방식에서 변형된 형태로서 평바닥판구조(flat plat construction)가 있는데 이는 바닥판이 직접 기둥에 지지되는 구조로서 내부에 보가 없는 대신 외측에만 기둥의 연결보로 구성한 것이다. 평바닥판 구조에서는 기둥주위의 바닥판에 전단력이 작용하므로 이에 대해 적절한 보강이 없을 경우, 바닥판의 뚫림(punching shear)현상이 나타난다.
- 철근콘크리트 일반적 골조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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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바닥판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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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인접지반
(1) 인접옹벽 상단에서 균열이 일어난다.
- 점검방법 : 건축물 기초침하와 동반하는 경우가 있다. 건축물 벽체와 평행한 균열이 여러겹으로 나타나 있는지 조사해 본다.
- 조치 : 안전진단
- 관련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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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옹벽면 및 담장면에서 균열이 일어난다.
- 점검방법 : 기초부위의 침하와 동반하는 경우가 있다. 균열의 폭, 방향, 길이의 점검 및 진행성 여부를 관측한다.
- 조치 : 안전진단
- 관련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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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관과 주건물 사이에 이탈현상이 보인다.
- 점검방법 : 이탈현상이 심하거나 진행성인 경우, 기초침하와 동반하는 경우가 있다. 이탈의 현상을 균열조사의 차원에서 수행한다.
- 조치 : 전문가 판단
- 관련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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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접 보도블록이 침하되어 있다.
- 점검방법 : 보도블록의 함몰이 기초침하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일부 지역에서 보도블록이 넓게 함몰되어 있는지를 관찰한다.
- 조치 : 전문가 판단
- 관련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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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인접지반이 나란하게 함몰되어 있다.
- 점검방법 : 구조물 인접지반이 심하게 함몰한 경우, 기초침하와 연계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기초지반과 병행하여 침하할 수도 있다. 함몰정도를 계속 관찰한다.
- 조치 : 안전진단
- 관련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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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인접지반에 물이 괴여 있다.
- 점검방법 : 건축물 기초침하에 의한 영향인지를 검토하고 비가 올 때마다 비가 고이는지를 수시로 관찰한다.
- 조치 : 관찰
- 관련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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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인접지중 매설관이 손상되어 있다.
- 점검방법 : 누수 및 가스누출이 심한 경우, 기초에 악영향을 주거나 기초침하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 매설관으로부터 누수 및 가스누출여부를 조사한다.
- 조치 : 관찰
- 관련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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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인접가로수가 기울어져 있다.
- 점검방법 : 인접가로수가 일률적으로 한쪽방향으로 기울은 경우, 기초침하와 관련이 있다. 원거리에서 기울기를 관측 후 현상이 확인되면 건물의 기울기를 측정해본다.
- 조치 : 관찰
- 관련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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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 단계별 안전점검조치기준
본 안전진단 점검표에서는 구조물의 노후화 상태를 다음과 같이 6단계로 나누었다.
(1) I 단계 :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노후화 현상으로 구조적으로 안전한 상태이다.
(2) II 단계 : 경미한 노후화 현상으로 보수를 필요로 하지는 않으나 추가적인 노후화 현상의 진전가능성이 있으므로 주기적인 관찰을 필요로 하는 단계
(3) III 단계 : 주의를 필요로 하는 노후화 현상으로서 시멘트 페이스트나 모르터로 자체보수를 실시한 후 주기적인 관찰을 필요로 하는 상태
(4) IV 단계 : 전문가적인 주의를 필요로 하는 노후화 현상으로 보수전문가에 의해 노후현상의 점검 및 보수를 실시하고 주기적인 관찰을 필요로 하는 상태
(5) V 단계 : 구조물에 심각한 노후화 현상이 발생하여 구조전문가에 의한 안전진단이 필요한 상태
(6) VI 단계 : 구조물의 붕괴징후가 있으므로 거주자 및 주요 기자재를 긴급대피시킨 후 구조전문가에 의한 안전진단이 필요한 상태
4.2.6.1 조치
(1) 우선, 균열폭이 0.2mm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는 것을 수직선상의 칸에서 모두 선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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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당 균열폭에 대해서 모두 골랐으면, 두 번째는 ‘균열진전’의 항목에서 진전이 되는 경우에 대해서 모두 ●표시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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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균열진전」항목의 YES란에 해당하는 ○표를 모두 ●표로 표시했으면, 다음은 균열길이가 부재높이(h)의 2/3이상이 되는 해당란(YES)의 ○표를 ●표로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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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3)에서 측정조건에 맞춰 균열폭과 균열진전, 균열길이의 해당란에 모두 ●표를 했으면, 마지막 절차로는 동일 수평선상에서 3개 항목 모두에 ●표가 표시되어 있는 것이 本 측정부재의 결함에 대한 조치사항(II단계)이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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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6.2 내용
건물의 안전점검은 단순히 균열폭의 크기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며, 같은 균열폭이라도 균열진전이 되는가의 여부(NO/YES)를 파악하고, 여기서 더 나아가 균열이 진전되더라도 그 균열이 각부재의 크기에 비해 얼마만큼 진행되었는가의 종합적 상황판단을 통해 안전조치의 단계가 달라질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다음의 표는 위에서 추적된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을 예시한 것이다.
(1) I 단계 :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노후화 현상으로 구조적으로 안전한 상태이다.
(2) II 단계 : 경미한 노후화 현상으로 보수를 필요로 하지는 않으나 추가적인 노후화 현상의 진전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기적인 관찰을 필요로 하는 단계
(3) III 단계 : 주의를 필요로 하는 노후화 현상으로서 시멘트 페이스트나 모르터로 자체보수를 실시한 후 주기적인 관찰을 필요로 하는 상태
(4) IV 단계 : 전문가적인 주의를 필요로 하는 노후화 현상으로 보수전문가에 의해 노후현상의 점검 및 보수를 실시하고 주기적인 관찰을 필요로 하는 상태
(5) V 단계 : 구조물에 심각한 노후화 현상이 발생하여 구조전문가에 의한 안전진단이 필요한 상태
(6) VI 단계 : 구조물의 붕괴징후가 있으므로 거주자 및 주요 기자재를 긴급대피시킨 후 구조전문가에 의한 안전진단이 필요한 상태
4.2.7.1 조치
(1) 우선, 균열폭이 0.7~1.0mm의 경우에 해당하는 것을 수직선상의 칸에서 모두 선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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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당 균열폭에 대해서 모두 골랐으면, 두 번째는 ‘균열진전’의 항목에서 진전이 안되는 경우에 대해서 모두 ●표시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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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균열진전」항목의 NO란에 해당하는 ○표를 모두 ●표로 표시했으면, 다음은 기둥부재의 콘크리트가 박락(부숴지는가)이 된다라고 하는 해당란(YES)의 ○표를 ●표로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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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3)에서 측정조건에 맞춰 균열폭과 균열진전, 콘크리트의 박락의 해당란에 모두 ●표를 했으면, 마지막 절차에서는 동일 수평선상에서 3개 항목 모두에 ●표가 표시되어 있는 것이 本 측정부재의 결함에 대한 조치사항(IV단계)이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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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2 내용
건물의 안전점검은 단순히 균열폭의 크기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며, 같은 균열폭이라도 균열진전이 되는가의 여부(NO/YES)를 파악하고, 여기서 더 나아가 균열이 진전되더라도 그 균열로 인해 콘크리트의 박락이 발생되었는가의 종합적 상황판단을 통해 안전조치의 단계가 달라질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다음의 표는 위에서 추적된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을 예시한 것이다.
(1) I 단계 :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노후화 현상으로 구조적으로 안전한 상태이다.
(2) II 단계 : 경미한 노후화 현상으로 보수를 필요로 하지는 않으나 추가적인 노후화 현상의 진전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기적인 관찰을 필요로 하는 단계
(3) III 단계 : 주의를 필요로 하는 노후화 현상으로서 시멘트 페이스트나 모르터로 자체보수를 실시한 후 주기적인 관찰을 필요로 하는 상태
(4) IV 단계 : 전문가적인 주의를 필요로 하는 노후화 현상으로 보수전문가에 의해 노후현상의 점검 및 보수를 실시하고 주기적인 관찰을 필요로 하는 상태
(5) V 단계 : 구조물에 심각한 노후화 현상이 발생하여 구조전문가에 의한 안전진단이 필요한 상태
(6) VI 단계 : 구조물의 붕괴징후가 있으므로 거주자 및 주요 기자재를 긴급대피시킨 후 구조전문가에 의한 안전진단이 필요한 상태
 
 
출처:국토해양전자정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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