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귀책 판단결과, 당사의 귀책인 경우에는 시행품의(선조치 사항제외)후 당사 비용으로 보수한다.
(3) 협력업체 부도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보수 거부하는 경우, 협력업체의 간련 보증회사와 협의 후 보수공사를 시행한다. 보수공사 시행 후 협력업체의 하자보증금을 보증회사로부터 인출하여 회사에 입금 조치한다.
(4) 하자조사결과 아래의 경우에는 하자담당자의 판단에 의해 선 보수조치 할 수 있다.
(4.1) 안정상의 문제, 시간의 경과로 피해가 확산될 우려가 있는 경우, 고객에게 심한 불편을 초래하는 등 여러 가자 사유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4.2) 민원 및 부실벌점이 발생한 소지가 있는 경우
(4.3) 선 보수조치 후, 관련 하자 건에 귀책판단을 실시하여 협력업체 귀책이 명백한 경우 당사와 협력업체간에 체결한 계약을 검토하여 사후조치(관련업무 종결, 보스비 회수 또는 하자보증금 인출)를 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