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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문 도아체크는
소방방재청에서는 서울의 모 고시원의 화재로 방화용도아체크를 사용치 못하게 되었다.
아직도 일부의 설계 및 시공에서는 방화용도아체크를 표기, 사용하고 있어
준공때의 문제가 돌출하기도 한다.
방화용도아체크는 70~75온도 정도에서 도아체크 방화용체크납이 떨어지면서
피난때의 개패되어야 할 개구부를 열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하여
많은 인명피해를 가져온다.
이에 따른 소방방재청의 급한 조치로 이루어진 것이라
제품의 보완과 법적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갑종방화문(피난통로에 설치하는 도아체크는 일반용 도아체크를 설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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