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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계약서

건축관 2008. 1. 28.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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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Project Management) 용역 계약서



1. 용 역 명 : ( ) 신축공사 PM용역


2. 위 치 :


3. 공사규모 :


4. 계약금액 : 일금 원정( ) 공급가액 : 일금 원정( ) 부가가치세 : 일금 원정( )



5. 용역기간 : 용역 착수후   개월(시공전  개월/시공단계   개월)


발주자인 주식회사와 수급자인 ( )는 첨부한 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위 용역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와 성실에 따라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 하며, 그 증거로서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 발 주 자 >

주 소 :

회 사 명 :

대표이사 : (인)





< 수 급 자 >

주 소 :

회 사 명 :

대표이사 : (인)



계 약 일 반 조 건


제 1조(총칙)

발주자 (이하 “갑” 이라 한다.)와 수급자 ( ) (이하 “을” 이라 한다.)는 성공적인 프로젝트 수행을 위하여 서로 협력하며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한다.


제2조(용역의 목적)

본 계약은 “갑”이 ( )에 대한 주상복합 신축사 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관리(Project Management. PM)의 용역을 “을”에게 위임 진행토록 함에 있다.


제3조(용역기간)

1. PM 용역기간은 용역 착수일로부터 개월(시공전 개월/시공단계 개월) 로 한다.


2. “을” 은 용역기간 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여야 하며 인허가 추진지연 및 착공지연 등에 따른 용역기간 연장 시 용역기간을 재조정 한다.


제4조(용역비 및 추가용역)

용역비는 ‘첨부#1’ 의 ‘ PM(Project Management.)용역 업무범위’를 기준으 로 하여 일금 원 (부가세 별도)으로 한다. 단 “갑” 의 요청으 로 추가용역이 발생 할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산 정한다.


제5조(용역비의 지급방법 및 시기)

1. PM용역비의 지급시기 및 지급액을 “갑”과 “을”이 협의하여 다음과 같이 정 한다.

지 불 시 기

지불금액(부가세별도)

비 고

계약시



시공사 의향서 제출시



파이낸스 성공시(30%)



착공후 기성율에 따라 격월지급(60%)







2. 용역비는 용역비 청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한다.

3. “갑”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용역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 된 경우 에는 “갑”은 “을”이 이미 수행한 용역업무에 대하여 중단된 시점까지의 위 지급 안을 기준으로 하여 기성금액을 지급한다.


제6조(을의 업무범위)

1. “을”은 업무 착수 전에 PM업무를 수행한 담당자를 선임한 후 “갑”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을”은 기획, 파이낸스지원, 설계 및 시공단계의 전문성을 고 려하여 각 단계에 상응하는 전문기술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2. 용역의 구체적인 범위는 첨부#1‘ PM(Project Management)용역 업무의 범 위’로 한다.

3. 본 계약의 체결 후 성공적인 사업수행을 위하여 시공사 및 설계사에 대한 “갑”의 지시는 반드시 “을”을 경유하여야 하며, 만일 “을”을 경유하지 아니 한 지시에 의해 발생된 사고, 공기의 지연 및 공사비의 증액 등은 “을”이 책 임지지 아니한다.


제7조(갑의 업무범위)

1. 토지소유권 및 사용관련 관리

2. 사업관련 인허가 및 제세공과금 납부

3. 설계사, 분양사 선정 및 계약체결

4. 시공사 계약체결 및 관리

5. 계약자 관리 및 자금의 집행

6. 사업부지 전체에 대한 가처분 등 권리제한사항 말소

7. 민원처리


제8조(계약의 해제, 해지)

아래 각 호의 1에 해당한 경우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통보 후 이 계약을 해제 또 는 해지할 수 있다.

1. “갑” 또는 “을”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사업 의 적정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때

2. “갑” 이 용역비 지불을 지연하여 “을”의 업무가 중단되고 30일 이내에 이를 재개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3. “갑”의 지시 또는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용역이 중단되고, 중단된 날로부 터 3개월 이상 경과하여도 용역이 재개되지 않을 때

4. “을”이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수 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5. “을”이 용역을 수행 할 능력이 없거나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는다고 명백히 인정될 때

6. “을”이 파이낸스사 및 시공사 선정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계약 후3개월 이내 에 약정 등 가시적인 성과가 없는 경우

7. 제3자가 “갑” 또는 “을”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 등 강 제집행을 하거나, “갑” 또는 “을”이 부도, 부도유에 협약적용, 파산신청, 합 병, 해산, 화의개시 신청, 회사정리 절차개시 신청이 있을 경우

8. “갑” 과 “을” 이 상호 합의하였을 때

9. 천재지변, 전쟁, 폭동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용역을 계속 수행할 수 없 을 때


제9조(손해배상)

“갑” 과 “을” 은 상대방이 제8조 제1항에서 제7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


제10조(하자보수)

건축물에 대한 하자보수기간은 사용 검사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하는 기간으로 시공사의 도급계약서에 명기하여, 하자보수가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 도록 하야야 한다.


제11조(비밀보장)

“갑” 과 “을” 은 업무수행 중 알게 된 상대방의 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 는 아니 된다.


제12조(자료의 제공 의무)

“갑”은 을이 용역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때에는 제공 하여야 한다.


제13조(분쟁의 해결)

1. 계약에 별도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발생하는 문제에 관해서는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해결토록 하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대 한상사중재원에 신청하여 중재 규칙에 의한다.

2. “을”은 설계사 또는 시공사 간의 분쟁이 발생할 경우 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한다.


제14조(법령의 준수)

“갑”과 “을”은 사업관리를 이행하는데 있어 건축법, 건설산업기본법 등의 관계 법령의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5조(기타사항)

기타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갑”과 “을”이 합의하여 별 도의 특약을 정할 수 있다.





용역의 범위


● PM의 역할

프로젝트 전반에 걸쳐 발주처의 의사결정을 위한 조언, 협조, 자문과 주어진 공기 및 예산내에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사업관리(PM)용역을 제공한다.


● PM의 용역범위

(주)DWS는 기획 및 설계단계에서부터 시공 및 준공단계에 걸쳐 수익성 제고, 원가절감 및 공기단축을 목표로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1) 기획 및 설계단계

구 분

업 무 범 위

사업기획

사업주 요구사항 파악

프로젝트 Concept 설정

프로젝트 수행방안 제시

프로젝트 예산 및 사업일정 수립

타당성검토

시장조사 및 관련법규 검토

계획설계검토 및 방향설정

사업수지분석

파이낸스지원

소요자금계획 작성

최적 자금조달 자문

대출심사용 서류 작성

대출약정체결 지원

마켓팅기획 및 관리

최적설계대안 제시

마켓팅사 선정평가 및 발주관리

마켓팅사 용역수행 관리

프로젝트관리

사업예산 및 사업일정 검토

프로젝트 Master Schedule수립 및 일정관리

원가관리

전체 사업예산 작성 및 관리

설계내역서 분석

설계관리

설계 및 인,허가 일정관리

설계품질목표설정 및 설계도서관리

설계 제출물검토 및 설계조건변경 관리

사업주 승인을 위한 조언

시공성검토 및 VE

설계검토 및 설계회의 주관

시공사선정

입찰참여업체PQ 검토 및 업체선정

현장설명서 작성 및 현장설명회 실시

입찰금액 평가 및 협상

도급계약서 작성 및 계약체결 지원



2) 시공단계

구 분

업 무 범 위

공정관리

공정표검토 및 조정

주간 공정회의실시

지연공정의 만회대책 수립 지시

준공일정관리

원가관리

설계변경내역 검토

기성검사 및 확인

준공정산

품질관리

현장품질 확인 및 검사

설계변경협의

설계도서관리

안전관리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및 이행여부 확인

안전시설 및 근로자 안전보호구착용 확인

시공감리

법적 감리업무

기타 행정업무

시공후관리

준공예비검사 실시

사용승인신청서 제출 및 건축물 사용승인

인수인계서 작성 및 입회

준공CD-Rom 제출

하자이행보증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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