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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화지붕판넬 인정기준

건축관 2022. 12. 24.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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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화지붕판넬 인정기준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작성자 송** 작성일시2021/08/20 15:43:51 조회수523

 

내화인증 테스트를 진행하다 보니 중요한 부분들이 눈에 들어오면서 현재 내화테스트 방식에있어 몇가지 제품의 대하여 의견 여쭈어 봅니다.

 

우선, 내화 테스트 시 가장 중요한 부분에 대한 인지가 있어야 하는데 내화 테스트의 시료의 규격이 가로(3,000) * 세로 (4,700)으로내화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이때, 가장 로는 판넬간의 Joint부위로불을 얼마나 잘 막아 내느냐 이며, 현재 업체들별조금의 차이가 있지만 세라쿨 또는 발포패드로 Joint사이 불길을 차단하고 있으며또한 로는 판넬과 퍼린간의 볼트체결부위에서 발생하는 불을 얼마나 견고하게 체결하느냐 있고 이 또한 발포배드 또는 세라쿨을 덮어 볼트사이로 침투하는 불길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 내화 테스트 시료에 있어 위 두가지 치명적인 내화성능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일반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대한 테스트 한계가 있고 또한 내화성능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에 문의 드립니다.

 

 

첫번째 문의사항 : 항목을 적용하여 내화 테스트 기준에 적용 시 가로() 3,000구간에 발생하는 Joint외 세로(길이) 4,700구간에는 실질적인 Joint가 테스트 시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장의 길이가 최대 20M가 넘어가는 구간에는 판넬간 조인트 부위가 맞댐형태로 되어 Joint구간으로 불길이 올라올 수 밖에 없는 구조가 됩니다. 이에 일반적으로 사용시 내화성능품질 저하될것으로 판단됩니다. 위 방법으로 시공시 내화인정에는 무관한지 문의 드립니다.

 

 

 

두번째 문의사항 : 항목을 적용하여 내화 테스트 기준 적용 시내화 테스트 인증용 자재 위에 추가 홑강판형태의 판넬을 설치하려 할 경우 기존 내화 테스트 인증을 받을 당시에 체결한 볼트 위 추가 홑강판을 설치고정하기 위해 발생하는 볼트에 대한 부분이 기존 내화 인증테스트 제품에 없는 것이기에 이 또한 내화인증에 위법이 될 수 있으며, 기존 내화 인증 제품에 추가로 설치된 볼트들로 인하여 내화성능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상기 2가지 관련 문제점에 대하여 이의를 재기하며 위 두부분은 명확하게 보완조치 되어야한다고 생각됩니다. 위 두가지 안건에 대한 기준을 정해주셔야 내화지붕판넬를 준비하고있는 업체들에 피해가 없을것으로 판단되며,현재 저희도 내화지붕판넬를 준비하고있는 입장에서 여러가지 대안과 방법을 찾아보고있으나 위 2가지 안이 확립이 되어야 추후에 발생할수있는 문제점을 보완할수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 위 안건에 대한 성능 보완 문의 드리며, 현재에도 편법을 이용한 내화지붕판넬을 설치시공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에 내화 지붕판넬 기준을 확립하여 추가적인 피해가 없도록 내화 설치기준 규정에대한 보완이 필요한것으로 판단되며,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첨부도면 1, 2 참조

 

답글

 

답글작성자 김태현작성일 2021/08/26

우리원을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연구원은 건축물의 피난방화 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제8호 및 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9-593)에 따라 내화구조 인정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1. 우리원은 신청자가 제시한 구조에 대해 관련규정에 따라 내화성능을 확인하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사항은 인정신청시 신청자가 제시한 시공방법에 대한 성능확인시험 및 자문회의 등을 거쳐 시방서 내용에 대한 적정성 확인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2. 인정 내화구조로 시공이 된 상태에서 해당구조 이외의 자재 설치에 대해서는 (지붕이 내화구조로 시공된 상태에서) 추가적인 자재를 설치할 경우 내화성능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는 전제가 성립된다면 무방할 것이나, 보다 자세한 상황은 관련 인허가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연구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묻고답하기란은 문의하신 내용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연구분야에서 기술지식을 서비스하는 것으로 답변

2010.04.07-[별표 1] 내화구조의 성능기준(제3조제8호 관련)(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3).pdf
0.17MB
2020.08.15-[별표 1] 내화구조의 성능기준(제3조제8호 관련)(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3).pdf
0.16MB

의 의무 및 법적효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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