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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ccess Floor 이중 바닥재는 건축구조물의 입장에서는 비구조체에 속합니다. 다만, 이중 바닥재 상부에 작용하는 어떤 소요하중(고정하중, 활하중, 지진하중 등)에 대한 구조적 안전성은 확보해야 함으로 이에 대한 제품성능평가서 및 구조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2. 건축구조기준(KBC2016)의 0306.10 건축, 기계 및 전기 비구조요소 - 0306.10.2.4 이중바닥에서는 다음과 같이 내진규정이 있으므로, 이중 바닥재는 어떤 현장 적용 시 비구조요소의 내진설계를 진행하여 그에 대한 구조적 안전성을 검토 받아야 합니다.
(1) 이중바닥의 무게 Wp는 바닥시스템의 무게, 바닥에 고정된 모든 장비무게의 100%, 그리고 바닥에 지지만 되었고 고정은 되지 않은 모든 장비무게의 25%를 포함한다. 지진력 Fp는 이중바닥의 상부면으로부터 지지구조체로 전달되어야 한다.
(2) 이중바닥 패널에 고정된 장비의 전도효과도 고려하여야 한다.
지중바닥 지주 헤드의 능력은 장비의 전도효과 전달 적합성도 포함하여 평가되어야 한다.
(3) 전도효과에 대한 이중바닥 각 지주 전도를 체크하는 경우, 전도로 인한 지주의 최대 축하중은 이 하중과 동시에 지주에 작용하는 Wp의 분담하중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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