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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금 청구

건축관 2016. 4. 1.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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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적립 일수 252일 이상, 퇴직·사망 

60세 이상 건설근로자에 해당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이달부터 퇴직공제금 청구자격을 충족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수급권 찾아주기 사업’을 연중 시행한다고 1일 밝

대상자 명단.pdf

안내문.pdf

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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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명단.pdf
0.9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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