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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적립 일수 252일 이상, 퇴직·사망
60세 이상 건설근로자에 해당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이달부터 퇴직공제금 청구자격을 충족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수급권 찾아주기 사업’을 연중 시행한다고 1일 밝
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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