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4 건물배치 유의 사항
(1) B.M 점에서 측량을 시작하여 가장 중심이 되는 도로 중심선을 따라 건물 배치가 용이하도록 기준점을 설치한다
(2) 건물배치 측량은 수급자 및 토목감독 입회하에 건축감독이 직접 확인할 것
(3) 건물배치와 동시 건물배치의 기준점 위치를 확정하여 배치가 완료된 후에도 훼손이 되지않도록 기준점을 설치하여 보존하고 또한 단지배치도에 표기
(4) 부속건물(상가 등) 출입구 FL 결정시 도로 FL과 연계성을 면밀히 검토
(계단유무 판단 및 계단높이,폭,길이 등을 포함 종횡단도 작성)
(5) 건물배치와 연관하여 공동구 위치, 높이 등을 토목, 기계, 전기와 사전 검토하여 문서화 할 것(협조공문 또는 내부결재)
(6) 지하 주차장 배치시 RAMP 이동을 고려하여 노상 주차대수를 도상에 표기 (법적 주차대수 확인 용이)
(7) 경사지면에 설치되는 지하주차장은 토목도면과 함께 검토하여 토목옹벽을 지하주차장 외부옹벽으로 대체 될수 있도록 배치이동 검토
(8) 아파트 출입구 FL, 도로 FL 및 구배, 지하주차장 마감높이?환기구 위치 등을 표시한 단면도를 작성, 면밀히 검토하여 동선이 끊어지거나 가파른 구배 가 발생하지 않토록 조정
(9) 택지개발지구에서 완충녹지 또는 지자체 기부체납되는 토지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법적인 거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배치하고, 어린이 공원등에는 절대로 우리공사의 구조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