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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공사

건축공사의 가설공 시공관리 지침

건축관 2010. 2. 11.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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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공사 착수전 준비작업
(1) 지자체 착공신고를 소홀히 할 경우 누락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
(2) T.B.M 좌표를 인수하여 보존조치 한 후 경계측량을 실시하여 경계확정
(3) 현장내 지형 지물, 지중 매설물 등을 파악하여 원지형도와 배치도의 합성도면을 작성하여 기초 시공자료로 활용
(4) 현장 주변 민원예상 건축물 및 상황 파악
(4.1) 해당지역 지적도에 민원예상 건물 표시
(4.2) 지상건축물 및 지하구조체의 균열, 기울기등을 조사하여 관리대장 작성
(4.3) 공사용 도로 사용, 터파기, 항타중 소음 및 분진 발생으로 인한 민원 발생 가능성 파악
(4.4) 민원 관리대장 및 회의록 작성 비치
(5) 경계 확정 후 배치도와 비교하여 건물배치 조정
(6) 건물배치 확정 후 가설건물, 작업장등의 배치와 작업동선, 가설도로 계획, 안전관리 계획 등을 검토하여 확정
(7) 가설전기. 공사용수 공급계획 검토
(8) 우기시 안전, 배수, 토사유출 방지계획 검토
(9) 현장 진입로 안내판, 홍보판 설치 검토
1.2.1 타공종과 협의할 사항
(1) 모든 가설 건물(사무실, 창고, 화장실등) 및 자재 보관장소 등의 설치위치는 연관 공사와의 중복여부 및 후속공사 착수시기를 고려하여 위치를 선정하여 야한다.
(1.1) 사용기간, 철거예정일 등에 관해 공종간 사전협의후 승인하여야 공사중 이 로인한 공사지연 및 분쟁을 막을 수 있다.
(2) 지하수 개발 예정 위치를 토목과 사전 협의하여 심정호가 아파트 지하실이나 지하주차장에 위치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3) 사토장 선정은 터파기 공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토목과 긴밀히 협의
(4) 세륜시설은 토목공사에 포함되었으나 설치후에는 주로 건축공사에서 사용하 게 되며, 세륜시설이 미비하면 민원 발생등으로 공사추진에 상당한 영향을 받게 되므로 설치 단계에서부터 충분한 세륜이 될 수 있도록 검토?협의하 고, 필요시 설계변경도 고려한다.
(5) 단지외곽 가설 울타리는 설치전에 토목과 협의하여 공사 도중 철거하고 재설 치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6) 토목 등 타공정과 작업순서를 사전 협의하고 공사를 진행하여야 공종간 마찰 을 방지할 수 있다.
2.1.3 단지배치도에 의한 건물배치 확인
(1) 단지배치도의 건물길이, 폭(외벽기준), 계단, 램프를 상세도면에 의하여 확정
(2) 건물을 중심으로 전후좌우로 인동거리, 건물길이, 대지 및 도로 경계선과의 이격거리 등을 감안한 전체단지의 크기를 검토
(3) 현장에 가서 실제거리를 측량 (전체 단지의 종, 횡 칫수등)
(4) 실제 측량한 단지크기와 단지배치도 도면의 크기(거리 의미)를 비교 검토하여 실측거리가 단지배치도면보다 여유가 있거나 같을 경우 인동 간격등을 고려하며 단지배치도를 기준으로 시공
(5) 실측거리가 단지배치도면보다 작을 경우
(5.1) 건축법에 의한 인동거리 확보 및 기타 제반여건 고려
(5.2) 건물주변 녹지공간을 최대한 이용하여 배치변경하고 지사 및 본사통보
(5.2.1)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 6항에서는 공동주택 외벽에서 2M이상을 식수 및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5.2.2) 단지내 녹지공간이 여유가 없는 곳이 많으므로 녹지공간을 줄이는 것은 관련부서와 사전 협의등 신중을 기하여야 함
2.1.4 건물배치 유의 사항
(1) B.M 점에서 측량을 시작하여 가장 중심이 되는 도로 중심선을 따라 건물 배치가 용이하도록 기준점을 설치한다
(2) 건물배치 측량은 수급자 및 토목감독 입회하에 건축감독이 직접 확인할 것
(3) 건물배치와 동시 건물배치의 기준점 위치를 확정하여 배치가 완료된 후에도 훼손이 되지않도록 기준점을 설치하여 보존하고 또한 단지배치도에 표기
(4) 부속건물(상가 등) 출입구 FL 결정시 도로 FL과 연계성을 면밀히 검토
(계단유무 판단 및 계단높이,폭,길이 등을 포함 종횡단도 작성)
(5) 건물배치와 연관하여 공동구 위치, 높이 등을 토목, 기계, 전기와 사전 검토하여 문서화 할 것(협조공문 또는 내부결재)
(6) 지하 주차장 배치시 RAMP 이동을 고려하여 노상 주차대수를 도상에 표기 (법적 주차대수 확인 용이)
(7) 경사지면에 설치되는 지하주차장은 토목도면과 함께 검토하여 토목옹벽을 지하주차장 외부옹벽으로 대체 될수 있도록 배치이동 검토
(8) 아파트 출입구 FL, 도로 FL 및 구배, 지하주차장 마감높이?환기구 위치 등을 표시한 단면도를 작성, 면밀히 검토하여 동선이 끊어지거나 가파른 구배 가 발생하지 않토록 조정
(9) 택지개발지구에서 완충녹지 또는 지자체 기부체납되는 토지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법적인 거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배치하고, 어린이 공원등에는 절대로 우리공사의 구조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배치
2.3.1 가설 울타리 설치
(1) 건물배치후 해체하는 경우가 없도록 사전 토목과 협의, 위치 및 측량을 정확히 하여 준공시까지 가급적 이동이 없도록 고려한다.
단, 터파기 및 기타 현장주변 여건상 부득이 해체하여야 할 부위는 구간별로 사전측량에 의해 부분 설치를 유도하여 중복 설치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
(2) 자재결정시 다수의 민간인이 왕래하는 부분(대로변,주택가)은 외부시선이 차단되고 미관을 고려한 자재 선택(사전 승인 품목중 택일)
(3) 조립식(철제)가설 울타리
(3.1) 도로변 및 주택에 접한 경계구간에는 조립식(철제) 울타리 적용
(3.2) 발주전 지역본부및 지사에서 현장여건 자료조사 송부시 조립식(철제) 울타리 적용요청 지구에만 내역 반영 (배치도상 위치 및 수량 명기 요청)
2.3.2 홍보물 및 안내판 설치
(1) 홍보문자 및 그래픽 설치
(1.1) 도로변에 접한구간의 조립식(철제) 울타리에 홍보문자 및 그래픽 설치
(1.2) 주공기본형 홍보문자 및 그래픽을 공구별로 1개소를 내역에 반영하고, 수량변경 등 필요시 현장여건에 맞게 설계변경
(2) 현장 유도 사인 설치
(2.1) 주요 간선도로에서 현장 접근이 용이한 장소에 설치
(2.2) 디자인 상세 참조
(3) 공사 안내판 설치
(3.1) 현장 입구에 설치
(3.2) 공급 형태, 공사기간 및 규모(세대수,평형)등 기재
(4) 공사 이미지 홍보
(4.1) 조립식 가설 울타리등에 설치
(4.2) 기업 홍보 효과가 큰 장소에 그래픽 및 홍보문자 설치
(4.3) 차량 및 사람 통행이 많은 대로변, 철로변등에 설치
(4.4) 필요시 추가 설치 후 설계변경 검토
(4.5) 누구나 주공 현장임을 인식 할 수 있도록 고려
(5) 지역여건에 따라 적용여부, 기준, 수량 및 적용가격 등의 격차가 심하여 발주시
내역에서 제외하는 사항 (지역본부, 지사및 건축설계처등 관련부서에서 별도조치)
(5.1) 공사사무소 주위 : 조경식재 비용
(5.2) 도로변 및 주택에 접한 경계구간 : 조립식 철제 울타리문
(5.3) 도로변 및 감독사무실앞 : 전시용 투시도 또는 조감도 설치
2.6 세륜시설 구조 및 위치검토
(1) 단지여건에 따라 통행이 원할한 위치나 단지입구에 분진 및 비산 방지를 위한 자동식 세륜시설을 설치하고 도로에는 살수차량 운행
(2) 세륜시설 설치
(2.1) 세륜시설 설치는 토목시공 부분이나 현재 건축공사 수급업체가 설치, 운영 하고 있으므로 토목 수급업체와 협의, 설계변경도 고려한다
(2.2) 자동식 세륜시설만으로는 완전한 토사세륜 방지가 어려울 경우, 민원 예방 차원에서 간이 세륜시설을 추가 설치하고 설계변경 등을 고려한다.
(2.2.1) 자동 세륜기 1대이상 설치
(2.2.2) 간이 세륜시설 설치(재래식 slope) : 자동 세륜기에 인접 설치하여 1차 세륜가능하도록 조치
(3) 토목 포장공사전에 세륜시설을 철거하여야 하며, 철거후 분진 방지대책등을 지자체에서 요구하므로 위치선정에 신중을 기한다.
2.9 타워크레인
(1)위치선정 : 단지배치상 공사의 작업환경 및 타워크레인의 회전반경을 고려하여 설치대수 결정
(1.1) 여러 공구가 있을시 동시에 제출받아 회전 반경등을 고려 결정
(1.2) 공구별 타워 크레인의 회전 반경이 중첩되는 경우 안전 사고를 고려 JIB 높이를 차등 시킬 것
(2) 타워크레인 기초공사시 지반 여건에 따른 보강방법 검토(지내력 또는 파일)
(3) 시공 : 철근배근도와 콘크리트 타워크레인 및 양중능력에 따른 제작회사의 사양서 참조
(4) 타워크레인 기초철근 배근은 구조기술사가 확인한 도면에 의해 배근 확인
(4.1) 노동부 완성검사필 후 사용여부 확인
(4.2) 설치후 매 6개월마다 검사필 후 사용여부 확인
(5) 타워 크레인을 지하주차장 중앙에 설치시(단지여건상 불가피한 경우) 지하주 차장 기초 및 스라브의 Open부위 콘크리트 이어치기 계획서를 제출받아 검토 후 시행한다.
2.12 비계
(1) 비계 시공계획을 제출받아 비계 구조방식, 설치 및 해체 시기 검토. 승인
(2) 비계 해체시까지 변형되지 않도록 설치시 점검, 확인
(3) 비계 적용부위
(3.1) 외줄비계 : 건축물 전후면 발코니, 복도
(3.2) 쌍줄비계 : 그외 부분 및 측벽
(4) 비계시공
(4.1) 콘크리트 압송관 설치부위는 시공성을 고려(콘크리트 타설순서등)하여 선택하고, 압송관 고정용 강관 쌍줄비계를 별도 설치하여 구조체에 충격을 주지 않도록 한다
(4.2) 비계간격, 수직 및 수평을 정확히 유지관리
(4.3) 건물코너 부위는 45도각도로 수평가새를 사용(2 - 3단)하여 비틀림방지
(4.4) 외줄비계 기둥간격 (아파트 전후면 돌출부분 복도, 발코니) : 1.5-1.8M
(4.5) 쌍줄비계 기둥간격(기타부분) : 건물길이방향 1.5-1.8M, 건물폭방향 0.9~1.5M
(4.6) 띠장 간격 : 1.5M 이하
(4.7) 비계 장선 간격 : 1.5M 이하
(4.8) 가새는 기둥간격 10M 마다 45도로 비계기둥 및 띠장에 결속
(4.9) 구조체와의 연결은 수직. 수평 방향 5M이내마다 견고하게 연결
(5) 외부 비계용 브라켓의 재질, 구조기술사 안전확인, 설치간격등 검토확인
(5.1) 브라켓 설치간격
(5.1.1) 15층이하 : 수직방향 2층, 9층(2개소), 수평방향 1.5-1.8M
(5.1.2) 25층이하 : 수직방향 2층,10층,18층(3개소), 수평방향1.5-1.8M
(5.2) 브라켓 재질은 표면이 부식되지 않도록 조치된 철재 사용 확인
(5.3) 브라켓 설치부위의 콘크리트 및 볼트구멍 파손 우려에 따른 구조기술사 안전확인
(5.4) 구조체와 비계의 지지는 수직. 수평 5M이내로 설치
2.14 기타
(1) 승강기 : 출입구에는 추락방지 난간대 및 샤프트에는 수평보호망 설치
(2) 분전반 : 동당 1개소씩 설치
(3) 옥외보안등 : 공구당 5개소이상 설치
(4) 공사용수 : 공구당 1개소이상 설치
(5) 오폐수처리 : 건물배치를 참조하여 선정하며 건물기초 및 단지내 도로부분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한다
(6) 공사용 더스트슈트
(6.1) 동별 1개소씩(T, L형 및 절곡형은 2개소) PE관 , P.P천막지 사용
(6.2) 슈트 하부 단말구에 먼지확산 방지용 마대 또는 천막지로 덮개를 설치하고 많은 먼지 발생시는 살수처리로 먼지발생을 억제한다.
(6.3) 소음발생 민원예상지역은 PE관 둘레를 부직포로 감싼다.
(6.4) 설치위치는 공사중 차량 또는 운반기구가 자유로이 왕래할 수 있는 곳으로 선정하고, 기초바닥은 리어카 운반이 용이토록 깊이를 결정
(6.5) 쓰레기 집하장의 유형
(6.5.1) 벽돌 또는 블럭으로 구체를 만들어 쓰레기 낙하시 비산 방지
(6.5.2) 기계화(지게차 등)가 가능토록 철제 BOX 등의 사용을 유도
(6.6) 산업폐기물 처리업체 선정 및 계약여부 확인
(6.6.1) 산업폐기물 처리업체 선정시 허가, 실적, 처리과정등 확인
(7) 소각로 설치
(7.1) 소각로 설치가 필요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설치 승인을 득한 후 설치하고 설계변경 처리
(7.2) 소각로 설치시 고려사항
(7.2.1) 용량검토
(7.2.2) 소각할수 있는 폐기물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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