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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관리

하자보수 절차서

건축관 2009. 12. 5.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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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하자조사
(1) 귀책 판단결과 협력업체 귀책인 경우 협력업체에 보수 요청, 처리한다.(문서, 유선 등)
(2) 귀책 판단결과, 당사의 귀책인 경우에는 시행품의(선조치 사항제외)후 당사 비용으로 보수한다.
(3) 협력업체 부도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보수 거부하는 경우, 협력업체의 간련 보증회사와 협의 후 보수공사를 시행한다. 보수공사 시행 후 협력업체의 하자보증금을 보증회사로부터 인출하여 회사에 입금 조치한다.
(4) 하자조사결과 아래의 경우에는 하자담당자의 판단에 의해 선 보수조치 할 수 있다.
(4.1) 안정상의 문제, 시간의 경과로 피해가 확산될 우려가 있는 경우, 고객에게 심한 불편을 초래하는 등 여러 가자 사유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4.2) 민원 및 부실벌점이 발생한 소지가 있는 경우
(4.3) 선 보수조치 후, 관련 하자 건에 귀책판단을 실시하여 협력업체 귀책이 명백한 경우 당사와 협력업체간에 체결한 계약을 검토하여 사후조치(관련업무 종결, 보스비 회수 또는 하자보증금 인출)를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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